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는 피해 아동∙청소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올라가야 한다는 주장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아청법음란물소지죄는 물론 유포죄, 제작죄, 배포죄뿐만 아니라 다운로드 등 전체적인 아동청소년음란물 범죄의 처벌 법정형 수위 역시 변경될 가능성이 높은 추세이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포함한 필름•비디오•게임물 또는 컴퓨터•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형태를 의미한다. 단순 소지도 중범죄인만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명칭을 아동성착취음란물로 바꾸고 단순 소지도 공범에 준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이러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를 비롯한 성범죄는 형사사건으로 진행된다. 형사사건은 민사사건과 달리 경찰, 검찰의 수사과정 및 공소제기, 재판, 형 집행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되며, 그 과정에서 체포 및 구속, 기소유예, 집행유예, 벌금, 징역 등 형사처벌이 뒤따른다.
형사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에 어떻게 방향을 설정하고 대응하는지가 중요하며, 처음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피해와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형사사건 및 성범죄에 특화된 형사전문 JY법률사무소의 이재용 형사전문변호사는 “최근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과 관련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받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가 가벼운 범죄라는 의미는 절대 아니다.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은 제작하여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단순히 소지하는 것 역시 엄하게 처벌될 수 있다”고 전했다.
JY법률사무소는 대한변호사 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경찰/검찰 조사부터 재판까지 동행하여 의뢰인을 변호하고 수사기관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의뢰인을 보호한다. 형사사건과 성범죄 사건을 중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다양한 경험과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유진 공유경제신문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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