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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해보험, '카페24'와 포괄적 업무제휴 협약 체결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간편가입시스템 도입
향후 ‘카페24’ 회원사 위한 KB금융그룹과 협업 시너지 추진

기사입력 : 2019-11-27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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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KB손해보험 양종희 대표이사 사장과 카페24 이재석 대표이사 사장이 포괄적 보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KB손해보험 양종희 대표이사 사장과 카페24 이재석 대표이사 사장이 포괄적 보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유경제신문 김지은 기자] KB손해보험(대표이사 사장 양종희)이 27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KB손해보험 본사 사옥에서 카페24 주식회사(이하 ‘카페24’, 대표이사 사장 이재석)와 포괄적 보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제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KB손해보험 양종희 대표이사 사장과 ‘카페24’의 이재석 대표이사를 비롯하여 KB국민은행 등 KB금융그룹의 관련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날 체결된 주요 협약 내용은 ‘카페24’ 회원사인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간편가입시스템을 통한 보험 업무 및 향후 KB금융그룹과의 협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협약식을 통해 KB손해보험에서 개발한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간편가입시스템을 ‘카페24’에 제공하고 이를 통해 해당 회원사가 쉽고 편리하게 보험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제휴 서비스 도입으로 인해 ‘카페24’의 회원사는 2019년 말까지 보험가입이 의무화된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에 대하여 원스톱으로 가입이 간편해지고 단체할인을 통해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은 개인정보의 유출, 분실, 도난, 위조, 변조, 훼손으로 인한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9년 6월 13일부터 보험가입이 의무화되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다만 2019년 12월 31일까지 보험 가입 계도기간을 두어 과태료 부과 등이 유예된 상태다.

협약식에 참석한 KB손해보험 양종희 사장은 “KB손해보험은 이번 업무제휴 협약을 통해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 ‘카페24’의 든든한 파트너”라며 “나아가 KB금융그룹 전반의 금융토탈서비스 제공 확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지은 공유경제신문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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