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법원 등에 따르면 이 사건의 시작은 2017년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가 그해 11월26일 한 곰탕집에서 일행을 배웅하던 중 피해자 옆을 지나가면서 손으로 엉덩이를 만졌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다.
피해자인 B씨는 당일 현장에서 곧장 A씨에게 항의를 했지만 A씨가 성추행 사실 자체를 부인하면서 사건은 재판까지 이어졌다.
사건이 전국민적인 관심을 받은 건 A씨가 1심에서 법정 구속된 이후다. A씨의 아내는 유명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청와대 청원을 통해 남편의 억울함을 강조했다.
피해를 주장하는 이의 일방적인 진술만으로 남편에게 유죄가 선고됐다는 취지 주장으로, 해당 청원글은 33만여명의 지지를 받았다. 청와대는 사법부 판단을 앞둔 사안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만 답했다.
공개된 CCTV에 따르면 A씨가 B씨를 성추행했다는 순간은 1초 남짓이다. 하지만 A씨와 B씨 사이의 접촉 장면은 신발장에 가려졌고, 진술의 일관성 유지 여부가 유무죄를 가르는 주요 판단 근거가 됐다.
관심이 집중된 상태에서 진행된 항소심은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 형을 일부 감형하는 결론을 내놨다.
재판부는 B씨가 현장에서 항의한 데 이어, 재판에 이르기까지 피해를 일관되게 진술한 점, 영상 분석전문가가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은 명확한 것으로 보인다' 등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판단을 내놓은 점, B씨가 허위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언급했다.
반면 A씨의 경우 사건 당일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와 어깨만 부딪혔다'는 취지 진술서를 작성했지만, CCTV를 본 이후 이뤄진 조사에서는 '신체접촉을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언급하는 등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했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받아들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진술이 일관되고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없는 한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기존 판례를 따랐다.
정지철 공유경제신문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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