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여성가족부 산하 기관으로,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해 지난 9월 3일부터 두 달여 간 가족친화인증기업 대상 우수사례 공모전을 실시했다. 롯데멤버스는 2016년 가족친화기업 인증 획득 후 올해 다시 인증기간 연장을 받은 바 있다. 이번 공모전에는 기존 가족친화제도 보완책과 2019년 신설 제도 운영 사례를 제출했다.
롯데멤버스는 임직원의 일∙생활 균형 향상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해 기존 운영 중인 자율출퇴근제, 탄력근무제, 선택적 복지제도, 리프레시제도 등에 더해 육아휴직플러스제도, PC 오프제 등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부터 롯데멤버스 임직원들은 오전 8~10시 사이에 자유롭게 출근해 하루 6~9시간의 소정 근무 후 PC 자동 종료로 정시 퇴근하는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다.
육아휴직플러스제도는 영유아기 육아 부담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법정육아휴직 1년 종료 후 추가 1년의 육아휴직을 덧붙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대상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여성 직원이나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남성 직원이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여성 직원의 경우 출산휴가 포함 총 2년3개월의 휴직 기간을 가질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육아를 위해 하루 1~5시간만 일하는 단축근무도 3개월 단위로 분할해 총 1년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롯데멤버스는 남성의 실질적인 육아참여 활성화와 육아 공동부담 여건 마련을 위해 남성 육아휴직 1개월을 부여, 남성 직원들도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을 포함해 총 5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했다. 경력직 입사자도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경우 대상에 포함된다.
오상우 롯데멤버스 경영전략부문장은 “기존에도 정시퇴근을 권고하는 캠페인 등을 펼쳐왔지만 직원들의 자발적 야근을 막기는 어려웠는데, 지난 9월 PC오프제를 도입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야근하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됐다”며 “가족친화인증기업으로서 앞으로도 구성원들의 워라밸 향상과 일∙가정 양립을 위해 조직문화 차원에서 다양한 변화들을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호 공유경제신문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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