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편은 주민번호 뒷자리 첫번째 숫자인 '성별'은 그대로 둔 채 나머지 6자리를 임의번호로 부여하는 게 골자다.
주민번호 부여체계가 바뀌는 것은 지난 1968년 12자리로 부여한 후 1975년 현재의 13자리로 전면 개편한지 45년 만이다.
현재의 주민번호는 앞자리 생년월일 6자리와 뒷자리 '성별+출생 읍·면·동 번호+신고번호+검증번호(앞 12자리 숫자를 산식에 따라 산출)' 7자리 등 총 13자리로 구성돼있다.
일정한 규칙에 따라 번호를 부여한 탓에 쉽게 유추할 수 있다는 맹점이 있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국정감사가 열렸던 지난 2017년 10월 12일 김부겸 당시 행안부 장관이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의해 주민번호가 털린 사례가 대표적이다. 단 59번째 입력 만에 김 전 장관의 주민번호를 맞추면서 '난수로 된 임의 주민번호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렸다.
더욱이 주민번호상 지역번호가 포함돼 특정 지역출신에 대한 차별 논란이 종종 불거지곤 했다. 취업때 특정 지역 출신자를 배려 또는 배제하는 식이다.
탈북 주민에게 부여하는 특정 지역번호 '25'를 받아 국외 비자 발급이나 입국 거부를 받는 사례도 빚어졌다. 25는 김포, 안성, 수원, 인천 등에서 출생한 사람들의 지역코드 첫 두 자리로 경기도 안성시 하나원을 거쳐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의 것과 같다.
이에 행안부는 다양한 주민번호 개편을 검토해왔고, 주민번호를 사용하는 기관들이 치러야 하는 추가 변경비용과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생년월일과 성별은 유지하되 지역번호를 폐지하는 쪽으로 결정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개인정보 노출 최소화를 위해 당초 13자리를 모두 무작위의 번호로 부여하는 '전체 임의번호화'도 검토했지만 국민 불편과 함께 약 11조원의 사회적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됐다"며 "이번 개편은 적용 대상도 전 국민이 아니여서 혼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번호 개편 적용 대상은 출생 등에 의한 신규번호 부여자와 범죄 피해 등에 따른 번호변경자에게만 적용한다. 기존 국민들은 현재의 주민번호를 그대로 쓰게 된다.
행안부는 내년 상반기 중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현재 구축 중인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에 번호 자동 부여기능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를 변경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지철 공유경제신문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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