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조카와 남자친구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책임으로 4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9단독 박소연 판사는 강간미수 피해자 A씨와 남자친구가 한국기독교장로회 박모 목사를 상대로 낸 1억1000만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총 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서울 한 교회 담임목사였던 박 목사는 2017년 4월 조카 A(42)씨를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르려다 미수에 그쳤다. 또 사건 이후 A씨가 합의를 해주지 않자 자신을 허위 고소했다며 무고하기도 했다.
박 목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과 무고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A씨 등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다고 판단해 박 목사에게 징역 3년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했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이후 A씨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
박 판사는 "박 목사는 A씨의 외삼촌이자 담임 목사였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인적 관계를 이용해 간음하려 했다"며 "이후 책임 회피를 위해 A씨를 무고하는 등의 중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큰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뿐만 아니라 박 목사를 옹호하는 어머니, 남동생 등 친족들과의 관계가 깨져 그들과 반목하게 되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죄 판결이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박 목사는 민사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사죄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며 "박 목사는 A씨와 남자친구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정지철 공유경제신문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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