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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3세, '변종대마 흡연' 항소심 선고... 1심 "잘못 뉘우쳐" 징역 1년, 집유 2년

기사입력 : 2019-12-19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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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공유경제신문 정지철 기자] SK그룹 창업주의 손자 최영근(32)씨에 대한 항소심 결과가 19일 나온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이날 오후 2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해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지난달 7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최씨는 "구속기간 동안 죄에 대해 반성했다. 선처해 주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살겠다"고 호소했으나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1심과 같이 최씨에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100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최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고농축 액상 대마와 과자처럼 위장한 쿠키 형태의 대마 등을 상습적으로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최씨가 구입한 대마는 100회 분량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최씨는 보안성이 강한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해 마약 공급책에게 먼저 접근한 뒤 대마를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SK그룹 창업주 고 최종건 회장 첫째 아들인 고 최윤원 전 SK케미칼 회장의 외아들이다. SK그룹 창업주의 장손인 것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는 5촌 조카와 당숙 사이다.

앞서 1심은 최씨에 대해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최씨는 현대가 3세 정현선(28)씨와도 4차례 대마를 함께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정지철 공유경제신문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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