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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수술 중 간호사 성추행 불인정 법원 판결 유감

기사입력 : 2020-01-2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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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신문 이경호 기자] 대한간호협회는 수술 상황이라는 단편적인 정황만을 고려해 의사의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성추행에 대해 법원이 무죄로 판단한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28일 밝혔다.

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금번 판결과 관련하여, 전 세계가 간호사가 인류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공헌한 업적으로 기리며 WHO 최초의 ‘세계간호사의 해’로 선포한 연초에 이와 같은 우울한 판결을 접하는 43만 간호사들의 참담한 심경에 침묵할 수 없다고 전했다.

특히 "본 사건이 벌어진 기관에서의 해당 의사의 평소 품행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이와 관련된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통해 충분히 해당 행위가 고의성이 있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상식을 벗어난 판결을 재고할 것을 촉구한다"며 "일부 의사가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으로 간호사에게 우월적 지위와 권한을 행사하는 행태가 문제의식 없이 용납되는 구태의연함이 법정판결에서조차 통용된다는 전형적인 사례의 하나로써 이번 판결에 대한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성추행이란 일방적인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하여 신체 접촉을 가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를 의미한다. 또한 이 같은 성폭력 사건 처리에 있어서는 피해자 중심주의가 지금까지 일관된 판례였다"며 "이번 사건은 수술실에서 다분히 의도적인 신체접촉이 수차 있었으며, 그 이후에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대화가 수차 오간 점에 비추어 피해 간호사는 계속해서 직장을 다닐 수도 없었고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면서 정당한 권리구제와 정당한 판결을 법원에 구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해 7월부터 직장인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의사의 폭언과 폭행 관련 일련의 사건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 지면을 채우고 있는 실정"이라며 "간호사는 엄연히 의료법상 의사와 동등한 의료인이면서 다만, 그 역할이 상이한 것 뿐 임에도 기본적인 인권조차 존중받지 못하고, 의사로부터 당하는 성적 수치심과 폭언 정도는 참아내야 한다는 구태의연을 의식을 가진 해당 의사의 행태를 용인하는 심각한 판결로 받아들인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간호사들이 존중받는 사회분위기와 인식 확산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고 밝혔다.

첫째, 사법부는 간호사에 대한 괴롭힘과 성추행 등에 대해 엄중하게 다뤄줄 것을 촉구한다. 성추행 등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줄 뿐 아니라 직업적 자부심과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자긍심마저도 상실하게 하는 중범죄이다.

우리나라 면허 간호사 중 의료현장을 지키는 간호사는 절반에 지나지 않는다. 이와 같이 간호사가 간호현장을 떠나는 가장 이유 중 하나는 열악한 근로환경에서 존중받지 못하는 의사들의 행태가 큰 몫을 하고 있고 그 결과 안전한 간호가 불가능하여 국민건강권이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되는 중대한 문제를 초래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둘째, 간호사는 의료현장에서 의사와 더불어 핵심인력이다. 주로 남성 비중이 절대적인 일부의사들의 우월적이고 전근대적인 구태를 버리고 간호사를 협력적 동반자로 인정하고 인격적으로 대우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는 "간호사들에 대한 일부 의사들의 전근대적인 인식과 행태가 근절될 때까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싸울 것이며, 이를 통해 간호사가 전문 의료인으로서 자긍심과 숭고한 소임을 다할 수 있는 풍토와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43만 회원들의 힘을 결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호 공유경제신문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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