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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강화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른 역할 수행

기사입력 : 2020-02-06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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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강화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른 역할 수행
[공유경제신문 이경호 기자]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윤종기)은 지난달 25일 시행 될 ‘민식이법’에 앞서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교통단속 장비 설치지점 조사 및 선정 매뉴얼’을 제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스쿨존 내 교통단속카메라 2022년까지 8800대 추가 설치’ 방침에 따른 것으로 교통사고 위험지역의 사고통계, 도로 기하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최적의 위치에 교통 단속카메라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제정된 매뉴얼은 교통단속카메라의 최적 설치지점을 객관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과거 교통사고 통계 분석과 공학적 판단기준에 근거하여 정량, 정성 평가가 가능한 체크리스트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도로교통공단은 신규 설치되는 대량의 교통단속카메라에 대해 국민들의 인지가 늦어져 발생 할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교통법규 위반차량 감소를 위해 신규 설치지점의 안내 및 홍보를 강화 할 계획이다. 현재 공단은 신규로 설치되는 교통단속카메라의 위치, 제한속도 등 약 76만건의 운영정보를 매월 TBN한국교통방송, 국내 7개 주요 내비게이션 업체 및 공단 공식 블로그(blog.naver.com/koroadblog) 등 각종 매체에 제공하고 있다.

윤종기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공단은 전문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국에 운영 중인 교통단속카메라를 정기적으로 점검, 관리하고 있다”며 “스쿨존 내 교통단속카메라 설치·운영에 필요한 제반 기술지원과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어린이를 우선하는 교통문화 정착에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이경호 공유경제신문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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