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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모빌리티 플랫폼 통해 '초단기 승합차 임대차계약' 성립... 차량공유 시장 기대감

기사입력 : 2020-02-20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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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웅 쏘카 대표(사진=뉴시스)
이재웅 쏘카 대표(사진=뉴시스)
[공유경제신문 이경호 기자] 법원이 지난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 등에게 무죄를 선고함에 따라 타다처럼 플랫폼을 이용해 초단기 승합차 렌트 사업을 운영해온 다른 모빌리티 사업자들이 투자유치 등 사업 확장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앞서 택시업계가 지난해 2월 이 대표와 박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으며, 검찰은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에게 각각 징역 1년을, 회사에 각각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타다의 서비스가 사실상 불법 콜택시 영업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은 달랐다. 법원은 무면허 콜택시와 달리 승합차를 소유한 쏘카와 타다 이용자 사이에 모빌리티 플랫폼을 통해 전자적으로 '초단기 승합차 임대차계약'이 성립됐으며, 이에 따라 타다 서비스가 허가받지 않은 유상 여객운송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타다 서비스는 쏘카가 알선해 타다 드라이버가 운전하는 승합차를 이용자가 주문형으로 렌트하는 계약관계가 VCNC의 플랫폼에서 구현되는 모바일 앱 기반 렌터카 서비스"라며 "타다 이용자와 쏘카 사이에 전자적으로 초단기 승합차 임대차 계약이 성립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관련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로 인해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공유 모빌리티 플랫폼인 ‘차차’를 운영하는 차차크리에이션의 김성준 명예대표는 19일 서울중앙지법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의 1심 무죄 선고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김성준 대표는 “여객법 상 렌터카로 이동할 수 있다는 소비자 선택권을 증명해 준 판결로써, 재판부가 국민을 위해 미래 질서를 바로잡고 젊은 기업들에게 혁신의 길을 열어 줬다”고 의견을 밝힌 뒤 “차차는 앞으로 택시 기사들과 상생하면서 소비자도 만족시킬 수 있는 진정한 승차 공유 모빌리티의 혁신을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사업 제휴와 투자유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타다'는 오는 4월 모기업인 쏘카에서 분할돼 독립 기업으로 새 출발한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대주주 역할만하고, 박재욱 대표가 경영 전반을 맡게 된다.

타다 신설법인은 쏘카에서 인적 분할되며, 현 쏘카 주주들이 동일비율로 지분을 갖게 된다. 쏘카는 이재웅 대표의 개인회사 'SOQRI'과 이 대표가 설립한 것으로 알려진 인큐베이팅업체 '소풍'이 각각 28.46%, 12.69%를, SK가 23.8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타다는 이후 활발한 사업제휴와 투자유치 등으로 사업 확장에 나설 전망이다. 그동안 미뤄졌던 '1만대 증차계획'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웅 대표는 "혁신을 꿈꾸는 이들에게 새로운 시간이 왔다"며 "성수동에서 쏘아 올린 홀씨로 혁신을 꿈꾸는 많은 이들이 공포에서 벗어나 세상을 더욱 따뜻하고 창의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을 실천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제 쏘카와 분리된 타다는 빠르게 움직여 갈 것"이라며 "새로운 도전자의 의무와 위치를 각인하고 새로운 경제, 모델, 규칙을 만들어 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모든 참여자들이 행복을 공유하는 생태계, 교통 약자가 교통 강자가 되는 서비스, 사회적 보장제도와 안전망을 갖춘 일자리, 더 좋은 미래를 위한 사회적 연대와 기여, 어느 것 하나 소홀함없이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며 "새로운 여정을 시작한 박재욱 대표와 타다 동료들의 건투를 빌어달라"고 말했다.

불법 논란에서 다소 자유로워졌지만 여전히 택시업계가 법원의 이번 결정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만큼 법적다툼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공주 대통령비서실 과학기술보좌관은 승차 공유 서비스 '타다'의 불법 논란과 같이 향후 혁신 산업 내 발생할 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아이디어를 모으는 '해커톤(Hackathon)'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20일 청와대를 떠나 본래 있던 학계로 돌아가는 이 보좌관은 "2018년 개인정보보호법의 경우도 대대적인 해커톤을 했다. 시민단체와 수요자, 공급자 모두 모여 의견을 도출해 개정안을 만들었다"며 "타다(문제)도 해커톤 형식으로 여러 분야의 사람이 모여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새로 온 4차산업혁명위원장(윤성로)도 해커톤의 시스템을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경호 공유경제신문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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