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역세권 집단환지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여주시가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불합리한 환지 감보율을 설정,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환지란 도시개발 과정에서 사업시행 이전의 토지에 대해 지주들의 권리관계 변동 없이 사업시행 이후 개발구역 내 조성된 땅을 주는 보상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도시개발 사업비용의 충당을 위해 종전 토지 면적에 비해 일정한 비율로 토지면적이 줄어들게 되는데 이를 감보라고 한다.
비대위는 여주시의 집단환지 감보율 설정이 환지계획에서 정한 평균부담률인 25.52%에 비해 62.3%에서 81.37%로 지나치게 높은 불합리한 개별감보율이 책정됐다는 입장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환지예정지 지정에 대해 시에 감보율이 어떻게 산정됐는지를 물었으나 시로부터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한 상황"이라며 "현재 여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비대위는 여주시가 환지계획 지정 과정에서 관련법상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환지예정지 지정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비대위는 여주시가 환지계획 기준과 내용을 도시개발법 제29조에 따라 환지예정지 소유자들에게 알려야 하지만 그렇게 진행되지 않았고, 환지계획 공람과정 역시 수정된 내용에 대해 별도 공람절차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여주시는 이와 관련해 정상적인 기준과 근거로 감보율이 설정됐으며, 절차상 문제도 없다고 일축했다.
여주시 측은 "대상토지 중 일부 토지가 개발이익을 노려 초기매매가에 비해 높은 금액으로 거래된 사실이 있다"며 "절차적으로도 관련법에 따라 환지계획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건으로 찾아오는 민원인들에게 설명하고 있다"며 "현재 70여명과 소송중에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소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경호 공유경제신문 기자 news@seconomy.kr
<저작권자 © 공유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