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소를 제기한 정씨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정씨 외 박정민, 이형근, 이영귀, 정지수, 이종인, 김광준 등 11명과 함께 공동보유계약을 체결하고, 경영참여를 목적으로 총 3,557,510주(7.03%)를 보유했다고 공시했다.
이들이 제기한 가처분 내용은 코닉글로리에 대한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코닉글로리가 2012년 3월 23일에 주주총회 결의로 변경한 정관 제31조 부분에 관한 효력을 정지요구 내용이다.
재판부는 “상법은 초다수결의제의 허용 여부 및 한계, 적대적 기업 인수에 대한 경영권 방어수단의 한계에 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전적으로 해석에 맡겨져 있다”며 “아직 그에 관한 법리가 판례 등에 의해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채권자(정해종이며 이하 동일)가 현재까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피보전권리에 관한 채권자의 주장이 이 사건 결의의 효력을 가처분으로써 시급하게 정지할 만큼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상법이 정한 주주총회의 결의 요건을 정관으로 가중하는 것에 대해 견해는 각각 대립되고는 있으나 사적 자치의 원칙이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적지 않은 상장회사가 이 사건의 정관 조항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는 점에 비춰 볼 때 현 단계에서 해당 사건의 정관 조항이 경영권 방어수단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코닉글로리 조명제 대표는 "정해종씨 등은 2019년 7월~8월에 이모씨 등과 같이 코닉글로리의 주식을 집중적으로 매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통해 회사 인수제안서 등을 수차례 발송하면서 회사를 매각할 것을 종용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며 "회사가 이에 응하지 않자 2020년 정기주주총회에서 경영권을 획득하기 위해 주총결의효력정지 등 가처분을 제기했으며, 최근 주주명부열람등가가처분 및 의안상정가처분을 제기함으로써 회사를 압박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이들은 소액주주운동을 가장해 서로 공모를 꾸며 주식을 취득한 후, 다수의 소액주주들을 이용하고 기망해 자신들만의 이익을 취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세력들은 소액주주 및 회사의 계속성과 무관한 집단이며 최근 4~5년 동안 많은 국내 상장기업들이 이러한 기업사냥꾼에 의해 발생한 피해는 엄청나다. 그 피해는 다수의 주주들에게 전가되기도 했다"고 우려를 덧붙였다.
정지철 공유경제신문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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