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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무노조 원칙 깨지나... 삼성 준법위 "이 부회장 반성·사과, 무노조 선언 권고"

기사입력 : 2020-03-1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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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공유경제신문 이경호 기자] 1938년 창립 이후 80년 넘게 유지해온 삼성의 '무(無)노조 원칙'이 사실상 폐지를 앞두고 있다. 삼성 준법감사위원회가 무노조 경영 방침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선언을 권고한 것.

11일 삼성 준법위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및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SDS,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7개 관계사에 권고문을 송부, 30일 이내 회신을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위원회는 출범 이후 지금까지 삼성 최고경영진에게 요구되는 최우선의 준법 의제에 대해 장시간 논의를 거듭한 끝에 경영권 승계, 노동, 시민사회 소통의 세가지 의제를 선정하고, 각 의제별로 필요한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담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경영권 승계’ 의제와 관련해, 그간 삼성그룹의 과거 불미스러운 일들이 대체로 ‘승계’와 관련이 있었다고 본 위원회는, 과거 총수 일가의 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준법의무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었던 점에 대해 그룹 총수인 이재용 부회장이 반성과 사과는 물론 향후 경영권 행사 및 승계에 관련해 준법의무 위반이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국민들에게 공표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관계사는 일반 주주의 이익을 지배주주의 이익과 동일하게 존중하며, 일부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나머지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할 것 등을 권고했다.

‘노동’ 관련 의제와 관련 위원회는 노동 관련 준법의무 위반이 삼성의 기업가치에 커다란 손실을 입힐 수 있다는 인식 아래, 노사가 모두 노동 관련 법규를 준수하면서 화합하고 상생하는 것이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에 도움이 되고 자유로운 노조활동이 거시적 관점에서 오히려 기업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삼성 계열사에서 수차례 노동법규를 위반하는 등 노동관계에서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점에 대한 반성과 사과를 주문했다.

이어, 노동 관련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의 재발방지 방안을 노사 간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만들어 나갈 것이라는 약속과 함께 삼성그룹 사업장에서 무노조 경영 방침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선언을 그룹 총수인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표명하라고 권고했다.

위원회는 ‘시민사회 소통’ 의제와 관련, 삼성이 그동안 시민사회와의 소통에 있어 신뢰관계를 구축하지 못했다며 이재용 부회장과 관계사 모두가 시민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해 공표하라고 권고했다.

끝으로 위원회는 위원회 활동과 총수 형사재판 관련성 논란과 관련해, 위원회가 본연의 사명과 임무에 충실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는 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 뒤 이재용 부회장과 관계사 모두가 위와 같은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 공표하라고 덧붙여 전했다.

위원회는 "이번 권고안이 독립성과 자율성을 근간으로 삼성의 윤리 준법경영을 위한 파수꾼 역할에 집중하고, 준법감시 프로그램을 전반적이고 실효적으로 작동하게 하며, 준법 감시 분야에 성역을 두지 않겠다고 다짐한 위원회의 결과물"이라며 "이번 권고가 변화 속에 삼성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됨을 우리 사회에 널리 알리는 울림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경호 공유경제신문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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