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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정부·서울 둘 다 받을 수 있다... 최대 155만원까지 지원

기사입력 : 2020-04-02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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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정부·서울 둘 다 받을 수 있다... 최대 155만원까지 지원
[공유경제신문 정지철 기자] 정부가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과 서울시 지원이 혼재되면서 많은 시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긴급재난지원금과 재난긴급생활비 모두 중복 수혜가 가능하다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2일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서울시의 지원과 정부의 지원을 추가해서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진 않을지 궁금할 것"이라며 "정부가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과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둘 다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5인 가구의 경우 기준에 부합되면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를 가구당 최대 50만원,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최대 100만원까지 모두 받으실 수 있다"며 "모바일 서울사랑상품권으로 받을 경우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는 최대 55만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3500억원을 부담할 경우 약 269만 가구가 해당될 것"이라며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중요사업도 포기하면서 심각한 타격을 입은 재난사각지대의 시민들과 취약계층들을 더 두텁게, 더 많이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박 시장은 "시민이 살아야 서울시도 살 수 있다는 것이 저의 소신이고 가치"라며 "그동안 혹시나 정부지원을 못 받게 될까봐 서울형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을 미뤄왔던 분들은 먼저 서울시 지원을 받으시고 추후에 정부 지원도 신청해서 받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는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달 30일부터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기간은 3월 30일부터 5월 15일 18시까지이며,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2020년 3월 18일 0시 기준 서울시 거주, 가구단위 지급)가 신청대상이다. 단, 기존 정부지원 혜택 가구는 제외된다.(예, 코로나19 지원가구, 긴급 복지 수급자, 일자리 사업 참여자 등)

신청 방법은 홈페이지 내 개인정보동의서를 출력해 수기로 작성 후 기본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또한, 시스템 과부하 방지를 위해 신청인 출생연도 마지막 숫자에 따라 5부제 신청으로 진행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정지철 공유경제신문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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