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9일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한세예스24홀딩스는 4월 30일부터 시작되는 황금연휴 기간에 직원들을 백화점 매장 판매 지원에 동원하기 위해 경영지원부 고위 간부가 각 계열사 부서장과 본부장들에게 연휴 기간 매장 판매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팀을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해당 간부는 "회장님께서 매장 지원 리스트를 보고 순회를 오실 예정이다. 어디를 가실지 모르니 자리를 지켜달라면서 영업부서 등 현장 판매직과 무관한 사업부·생산부·지원부서의 직원들까지 돌아가면서 매장에 나올 것을 요구했다"고 매체는 밝혔다.
이 간부는 부서장급 이상에게 전체 메일을 보내 구체적인 지원일정까지 공지했다.
팀장 직급 이상은 각 사업부별로 4~5명가량의 팀을 구성해 연휴 중 이틀 동안 매장을 순회하라고 지시한 것.
4월 30일부터 시작되는 황금연휴는 연차와 휴가만 잘쓰면 최대 일주일 가량 쉴 수 있는 기간이다.
매체는 한 노무사의 말을 인용해 법정공휴일인 부처님오신날(4월 30일)과 노동절(5월 1일) 등 법정휴일과 약정 휴일에 회사 간부의 요구로 명시적인 동의없이 휴일 출근을 하게됐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동의가 아니라면서 근로자가 휴일 근무를 동의하더라도 사업자는 반드시 휴일 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통상 휴일 근무는 통상임금의 50% 가산된 휴일 근무 수당이 지급돼야 한다. 휴일에 일하고도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이 역시 법 위반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한세 측 관계자는 오해라는 입장을 밝혔다. 관계자는 공유경제와의 통화에서 "권유는 할 수 있으나 지시는 할 수 없다"며 "과거에 영업부가 주말에 매장을 돌았던 건이 와전됐다"고 해명했다.
이경호 공유경제신문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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