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변화한 콘텐츠산업 환경에 대응하고자 금융권과 협력해 비대면과 신기술 융합 콘텐츠 등 지원을 위한 신규 상품을 출시하고 융자 규모를 확대한다.
콘텐츠 정책금융 제도를 통해 ‘디지털 뉴딜’과 ‘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의 성공을 뒷받침한다는 구상이다.
◆ 콘텐츠 제작‧사업화, 비대면‧신기술 융합, IP 라이선스 등 맞춤형 보증지원으로 디지털뉴딜 성공 촉진
콘진원은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과 협력해 ▲K콘텐츠혁신성장보증 ▲콘텐츠IP보증 ▲문화콘텐츠기업보증 ▲문화산업완성보증 등 다양한 콘텐츠 기업 맞춤형 보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콘진원과 신보가 함께하는 보증제도는 콘진원이 사업계획을 평가해 일정등급 이상을 받은 우수 콘텐츠 기업을 신보에 추천하면, 신보는 추천기업을 대상으로 보증심사를 진행해 보증을 지원하는 구조다.
콘텐츠 기업들은 콘진원의 추천을 통해 보증심사의 문턱을 낮춰 보다 원활하게 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다. 보증한도 및 보증비율, 보증료 등에서도 우대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 신설된 ‘K콘텐츠혁신성장보증’은 포스트코로나로 급속화된 디지털 경제 환경에서 혁신성장하는 콘텐츠 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K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글로벌 콘텐츠 ▲비대면 콘텐츠 ▲신기술융합 콘텐츠를 제작하는 국내 콘텐츠 기업이며, 보증한도는 10억원 이내다.
지난해 시범 도입한 ‘콘텐츠IP보증’은 콘텐츠IP 라이선싱 사업화자금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보증한도는 10억원 내외로, 콘텐츠IP를 보유한 기업뿐만 아니라 콘텐츠IP를 이용하고자 하는 제조, 서비스 업종 등 이종기업도 수혜를 받을 수 있어 콘텐츠 산업의 외연 확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콘텐츠기업보증’은 콘텐츠 기획 단계부터 제작, 사업화 단계에 이르는 전 주기에 자금을 공급해, 기업들이 대출금리의 부담 없이 콘텐츠 제작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보증한도는 10억원 이내이며, 또한 대출금리의 일부를 최대 1년간 2.5%P 이차보전 받을 수 있다.
‘문화산업완성보증’은 콘텐츠 기업들이 미래에 완성될 콘텐츠를 담보로 보증서를 발급받고 제작비 일부를 대출받을 수 있게 지원하는 상품이다. 콘텐츠 유통‧배급사와 유통계약을 체결한 콘텐츠 기업은 제작비를 효과적으로 조달받을 수 있게 된다. 보증한도는 15억원 내외로, 방송과 영화 분야에 한해 최대 30억원까지 보증 받을 수 있다.
◆ 방송영상진흥재원으로 코로나19 피해 독립제작사, 케이블PP 대상 150억원 규모 융자 지원
방송영상 독립제작사, 케이블PP를 대상으로 하는‘방송영상진흥재원 융자지원’사업은 코로나19 감염확산에 따라 어려워진 촬영 현장 상황을 감안하여 전년 대비 20억원이 증가한 150억원 규모로 지원하며, 그 중 90억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할 계획이다.
사업은 ▲프로그램제작자금 ▲시설구축자금 ▲경영지원자금으로 구성돼 있으며, 특히 올해 신설된 ‘경영지원자금’은 긴급한 자급공급이 필요한 기업의 신속한 경영 안정화를 도모한다. 이를 위해 별도의 심사제도를 도입하는 등 기업의 경영애로를 해소하는 데 힘쓸 계획이다.
신청 분야에 따라 최대 2년 간 5억원부터 15억원까지의 융자를 받을 수 있으며,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기업과 ▲신규 고용 창출 기업 ▲방송영상 표준계약서를 활용한 기업의 경우 우대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콘진원 김영준 원장은 “콘텐츠 정책금융을 통해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도 K콘텐츠 기업이 성장과 도전을 멈추지 않고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이끌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콘진원은 이를 위해 금융권과 적극 협력해 정책금융 재원 확보와 융자지원 사업 확대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방법은 콘진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봉수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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