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사 결과 소힘줄을 자르는 과정에서 절단기 날이 파손 제품에 혼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년 6월 17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식약처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봉수 기자 bsk@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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