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기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특히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고용의무사업주가 장애인 고용을 목적으로 출자 총액의 50% 이상 초과 투자해 자회사를 설립하고, 장애인을 고용하면 모회사의 고용률에 반영된다.
국내 기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표준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의 30%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코카콜라음료는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자회사 ‘고운누리’를 설립하고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직무를 개발해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업장 내 장애인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편의시설 등 인프라도 구축할 계획이다. 앞서 코카콜라음료의 모회사인 LG생활건강도 지난 2015년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협약을 체결하고 ‘밝은누리’ 자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코카콜라음료는 지난 17일 장애인고용공단 경기지역본부에서 조향현 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과 박헌영 코카콜라음료 전무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을 진행했다.
조향현 이사장은 “코카콜라음료의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 고용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의 본보기가 될 것“이라며 “지역본부에서도 성공적인 사업장이 설립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헌영 전무는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은 기업의 책무”라면서 “장애인이 불편없이 근무할 수 있는 최적의 사업장을 만들어 장애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기업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news@seconomy.kr
<저작권자 © 공유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