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21년 3월 14일부터 2021월 3월 20일(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10일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봉수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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