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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으로 자동차 관리 관련 창업 쉬워진다

기사입력 : 2021-04-12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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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토부
자료=국토부
[공유경제신문 김봉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지난 8일 개최한 제2차 규제혁신심의회 및 적극행정위원회에서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과제와 적합성평가 실효성 검토, 2021년도 국토교통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과제

지난 2월 발표한 ‘2021년 국토교통 규제혁신 추진계획’에 따라 ▲경제활력 ▲생활편의 ▲미래대응 등을 위해 총 23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자동차관리 관련 업종의 진입규제를 완화한다.

자동차정비업 등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설·장비 구비가 필요해 소규모·소자본 사업자는 창업 등에 어려움이 있어 자동차 정비업 등의 등록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자동차 정비업 등의 초기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필수 시설·장비를 구입하지 않고 임차해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도 인정한다.

자동차경매장은 온라인 경매 확산 등을 감안해 사무실 최소 면적기준은 삭제하고 주차장과 경매실 면적·좌석 수는 각각 30% 가량 완화 한다.

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는 근무인력, 시설규모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최소 면적기준을 개정한다. 자동차성능·상태점검은 자동차진단평가사(국가공인 민간자격) 자격을 보유한 기능사의 경우 경력기준을 3년→1년으로 완화한다.

또 성장관리계획 수립 시 혜택 대상을 확대한다. 비도시지역에서 난개발방지를 위해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용도지역에 따라 건폐율 혜택을 부여(20→ 30%)하고 있다. 그동안 건폐율 완화 대상에서 제외돼 왔던 ‘생산녹지지역’도 용도지역 성격을 감안해 성장관리계획으로 건폐율 완화를 허용한다.

임대전용 산업단지의 임대료 부과기간도 단축한다. 임대산단 입주기업은 연간 임대료를 6개월 단위로 분할 납부할 수 있었으나, 경제 위기 시 영세 중소기업들의 목돈 부담을 고려해 업체가 희망하는 경우, 3개월 단위 임대료 분납도 추가 허용한다.

접도구역 매수대상 토지의 판정기준도 개선된다. 도로파손, 미관훼손 또는 교통위험 방지를 위해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에 지정하는 구역인 ‘접도구역’ 지정으로 토지효용이 감소한 경우 해당 토지매수청구가 가능하나, 매수기준이 엄격해 실제 매수사례는 소수에 불과했다.

이에, 접도구역 형질변경 등 제한과 유사한 고도육성법, 공원녹지법 등 법령을 고려,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토지매수 청구요건을 인근 개별지가 평균치의 70% 미만 수준으로 완화를 추진한다.

개발행위허가 처리결과 통지 편의도 제고한다. 개발행위허가 신청결과를 이메일로 통지하기 위해서는 사전동의가 필요하나 그동안 별도의 절차가 없었다. 이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송달에 대한 동의확인, 이메일 주소기입 등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양식을 보완해 신청인의 편의를 제고한다.

도로점용료 감면요건도 개정되는데, 도로법상 도로점용료 감면근거로 ‘재해’만을 규정하고 있어 그간 감염병 확산 등 사회재난이 발생한 경우 감면여부가 불분명했다. 재난안전법에 의거해 자연재난(자연현상 발생 재해)과 사회재난(사고, 감염병 등 피해)도 감면사유로 명확화하기로 했다.

건설기술인 경력신고 관련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용 범위도 늘린다. 건설기술인 경력신고 시 제출하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지만 서류제출을 요구하고 있어 민원 시 불편이 있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관련 확인·증명도 별도 서류제출 없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도로점용 승계신고 안내도 추진된다. 도로점용의 목적이 되는 부동산을 양수한 경우, 1개월 이내에 도로점용허가 권리의무승계를 신고(위반시 과태료 50만원)해야 하나, 신고의무 제도를 알지 못해 위반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우선, 도로관리청에서 법령에 따른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수리 시 도로점용허가 부서와 정보를 공유하고, 도로관리청이 도로점용허가 시 해당 건축물·토지 대장에 도로점용승계 신고의무 안내문을 기재토록 개선한다.

또한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해 확인·설명 의무가 있는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승계신고 대상임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한다.

수소·전기차 충전시설 확충기반 조성도 진행된다. 수소차 보급확대로 충전소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부지확보 등이 곤란해 충전소 확충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개발제한구역(GB), 자연녹지 등에 설치된 차고지, LPG·주유소 부지 등을 활용해 수소차 충전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스마트건설기술 현장적용 활성화를 위한 건설기준도 정비한다. 새로운 건설기술이 개발되고 있으나 건설기준에서 품질시험, 계측, 도면작성 등의 방법을 한정하고 있어, 스마트기술 활용이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스마트 기술·장비를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신기술이 반영된 건설기준으로 개선(신설)해 신기술 활용을 촉진한다.

◇ 적합성평가 실효성검토

지난 2019년부터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규제혁신심의회를 통해 인증, 검사, 증명 등 적합성평가로 인해 업계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는지 그 실효성을 검토하고 있는 상태다.

이번 심의회에서는 국토부 소관 총 11건의 적합성평가를 전반적으로 검토해 3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먼저, 우수 부동산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발급하는 ‘우수부동산서비스 사업자 인증’의 경우 ▲점검인증 수수료를 인하(150→100만원)하고 ▲부득이하게 신청 취소 시, 7일 이전(종전 14일)까지 전액환불하며 ▲사업자가 충분히 심사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점검 30일전(종전 14일) 통보하기로 했다.

오랫동안 유지·관리할 수 있는 내구성 등을 갖춘 주택에 부여하는 ‘장수명주택 인증’의 경우 ▲등급별 인센티브를 차등화·강화하고 ▲기술수준을 고려해 평가기준도 정비한다.

건설 신기술 인증제도는 신청자 부담완화를 위해 심사수수료를 인하(1차 200→100만원, 2차 150→100만원)한다.

◇ 2021년 적극행정 실행계획

행정환경의 급변으로 발생하는 법‧제도와 현장 간의 괴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직자의 적극적 업무추진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2021년 적극행정 실행계획도 마련했다.

국민체감도가 높은 5대 중점과제를 선정해 중점 추진한다. 중점 추진과제는 장관 주재로 달성도 및 업무실적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적극행정 모니터링단을 대상으로 분기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긴급한 현안은 ‘15일 이내(기존 30일)’ 사전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적극행정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유사시 상황을 대비해 소송비용 지원, 변호사 선임, 자료제출 등 지원을 강화한다.

적극행정 추진에 필요한 기초역량 증진을 위해 전문능력 강화, 업무능률 향상 및 지성‧감성 충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직급별 리더십과정 등 기본교육과정에 정부시책 교과목으로 반영 및 적극행정 이(e)-러닝 과정 운영도 확대한다.

김봉수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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