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직원은 이상 반응 여부와 상관없이 코로나19 접종 당일과 다음날 유급 '백신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최초 백신 휴가 이틀 사용 후 이상 반응이 있는 경우에는 유급휴가를 하루 더 사용할 수 있다. 그 후에도 이상 반응이 계속되는 직원의 경우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의료기관 검진을 위한 휴가 사용이 가능하다.
푸르덴셜생명보험은 "임직원들에게 예방접종을 독려하고 충분한 휴식을 보장할 수 있도록 '백신 휴가제'를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봉수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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