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M은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미만 차체중량 30kg미만인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등을 말한다.
이 기준은 법률 전문가를 통해 최근 개정·시행된 교통법규 및 최근 국내‧외 판례 등을 참조해 마련됐으며, 객관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교통·법률·보험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확정했다.
최근 PM의 안전규정, 주의의무 등이 강화되면서 도로를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 교통안전 및 법질서를 준수하도록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보도 주행 등에 대한 기준을 신설했다.
또한 자전거 대비 급출발, 급가속, 급회전이 가능한 PM의 고유한 운행 특성을 반영해 급진입 또는 급회전시 자전거 대비 기준을 강화 하는 등 가·피해자를 명확히 했다.
협회는 이번 과실비율기준을 과실비율정보포털에 게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도로 이용자의 과실비율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과실비율분쟁의 감소에 기여하길 기대하고 있다.
또한 향후 편의성 등을 이유로 PM의 도로 이용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PM·자동차 운전자 등 모든 도로 이용자가 함께 법규 준수와 안전 운행에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손해보험협회는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의 심의범위를 확대, PMvs자동차 사고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봉수 기자 news@seconomy.kr
<저작권자 © 공유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