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해 지난 2018년부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제도를 시행해 왔다.
중·대형 조선사 구조조정과 GM 군산공장 폐쇄 등 지역 내 주력 산업의 침체가 지역경제 전반으로 확산되자 2018년 6개 지역을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했다.
또 금융, 고용, 산업, 지역상권, 인프라 등 분야에 걸쳐 다수 부처의 지원 수단을 종합해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해 오고 있다.
그런데 최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국내외 산업환경의 급변 등 지역 산업 여건이 전반적으로 악화됨에 따라 지역 산업위기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은 대개 특정 산업이 지역 내 생산·고용·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그러한 특정 산업의 불황이 인구 유출, 상권 침체 등 지역 전반의 위기로 확산될 수 있어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 제도는 침체의 조짐이 보이는 단계에서는 작동되지 않다가 침체 본격화 이후 사후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는 체계로 경제 회복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지역경제 침체를 진행단계에 따라 위기 전, 위기 초기, 위기 중, 위기 이후 등으로 세분화하고 그에 상응해 지원수단을 쳬계화하는 방안으로 법률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제정된 지역산업위기대응법은 먼저 지역경제 상시 모니터링이 있다. 지역산업과 경제여건에 대한 상시 조사 및 수집된 자료의 분석과 활용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위기 전 산업위기 예방조치는 지자체가 주도해 특정산업 대상으로 예방계획을 수립·이행하고, 정부는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위기 초기는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조치한다. 주된 산업 침체가 발생하는 경우 지정하고 경제 침체로 확산되지 않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위기 중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조치한다. 주된 산업 및 지역경제가 모두 침체된 경우 지정하고, 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방안을 시행한다.
위기 이후는 지정해제 및 연착륙 지원 등이다. 경제가 충분히 회복되면 지정을 해제하고, 필요 시 추가 지원을 통해 연착륙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한 금융·고용·산업 분야 재정지원과 세제감면·보조금·산업입지 관련 특례조치 등 지원수단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위 법령 제정, 정보시스템 구축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마무리해 지역의 위기대응 체계를 완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봉수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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