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보기

133만 소상공인·소기업 희망회복자금 1차 신속지급 시작

기사입력 : 2021-08-17 14:19
+-
사진=중기부
사진=중기부
[공유경제신문 김봉수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17일 오전 8시부터 1차 신속지급 대상자 133만 사업체에 희망회복자금 지원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1차 신속지급에는 희망회복자금 전체 지원대상 178만개 사업체의 70% 이상이 포함되며, 신청만 하면 바로 지원받을 수 있다.

희망회복자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위한 4번째 직접 지원금이다.

이번 지원금의 주요 특징은 방역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이행 사업체와 방역조치 대상은 아니지만 피해가 큰 경영위기업종에 대해 폭넓게 지원하는 것이다.

또 피해정도에 따라 두터운 지원이 되도록 설계했고, 신속하고 간편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신속한 지급을 위해 중기부는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행정정보를 활용해 1차 신속지급 대상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했다.

이번 1차 신속지급에 포함된 지원대상은 133만4000개 사업체이며, 3조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유형별로는 집합금지가 13만4000개, 영업제한이 56만7000개, 경영위기업종이 63만3000개 사업체다.

이번 1차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지원기준을 충족한 사업체는 8월말에 시작되는 2차 신속지급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신속지급 대상자에게는 17일~18일 2일간에 걸쳐 오전 8시부터 희망회복자금 신청을 안내하는 문자가 발송된다.

첫 이틀은 홀짝제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날에 신청할 수 있고, 오는 1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위한 온라인 홈페이지 ‘희망회복자금’이 오픈했고, 문의‧상담 등을 위한 콜센터와 온라인 채팅상담은 지난 13일부터 운영 중이다.

희망회복자금 신청안내 문자에는 다른 홈페이지로 직접 연결되는 링크가 없고 주민등록번호와 계좌 비밀번호, 일회용 비밀번호(OTP)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 정부지원을 사칭한 문자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오는 30일부터 1차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지원대상이 되는 사업체들을 위한 2차 신속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2차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된 사업체 및 신청방법 등은 별도 안내 예정이고, 공동대표 위임장 등 서류확인이 필요한 사업체를 위한 확인지급은 9월말부터 시작된다.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희망회복자금과 함께 국민지원금‧손실보상‧6조원 규모 소상공인 긴급 대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희망회복자금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봉수 기자 news@seconomy.kr
<저작권자 © 공유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