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오는 10월부터 2022년 3월까지 6개월 사이에 상환할 원금이 있는 소상공인 정책자금대출 12만8000건(대리대출 10만1000건, 직접대출 2만7000건)이다.
지금까지는 대출재원을 당해연도 상환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특성상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시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하지만 계속되는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이번에 처음으로 소상공인 정책자금도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시행하게 됐다.
상환유예를 신청해 원금을 납부하지 않는 기간에는 이자만 내면 된다.
세금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중인 경우는 신청할 수 없으나 신청일 기준으로 연체 등을 해소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과 일정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이 시중은행을 통해 공급하는 대리대출인지, 소진공 직접대출인지에 따라 다르다.
대리대출의 경우 24일부터 보증기관과 은행에 신청받고 있다.
해당 대출건의 보증기관(지역신보 등)에 방문해 보증기간 6개월 연장 승인을 받은 후 대출 시행 은행에 만기연장을 신청하면 된다.
보증서 설정 없이 대출을 실행한 경우라면 바로 은행에 신청하면 된다.
대리대출 10월분부터 납입원금 상환유예를 받으려면 늦어도 오는 30일까지는 보증기관에 연장신청, 10월 8일까지 은행과 재약정을 해야 한다.
직접대출의 경우 27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10월 납입분도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10월 한달간 한시적으로 소진공 센터 현장신청을 병행한다.
현장신청은 27일부터 10월 29일까지이며, 대면약정을 필요로 하는 법인대출(7521건)과 최대 5억원 한도인 시설자금대출(221건)을 대상으로 한다.
10월분 원금상환 예정일 도래 직전 주에 신청하도록 분산한다.
문자와 카톡 메시지 등으로 본인의 원금상환 예정일과 상환유예 신청가능 주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에게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온라인 신청은 오는 10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이며, 개인사업자 운전자금대출(1만9379건)을 대상으로 한다.
11월 1일 이후에는 비대면 전자약정 시스템을 완비하고, 10월 중 신청하지 못한 모든 직접대출에 대해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는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봉수 기자 news@seconomy.kr
<저작권자 © 공유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