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18일 ‘미국 금리인상의 한국경제 영향과 시사점’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 미, 인플레이션 등 반영한 적정 금리(단기국채) 상승 폭 2.04%p
지난 16일(현지시간 기준)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OMC)가 2018년 12월 이후 39개월만에 처음으로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한경연은 미국이 우크라이나 사태 등 경제적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금리인상을 단행한 것은 그만큼 인플레이션 속도가 지나치게 가파르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올해 2월 중 미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7.9%로 1982년 1월 8.4% 이후 40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경연은 아울러, 미국의 고용 등 실물경제의 펀더멘털이 견고한 것도 금리인상의 배경으로 지목했다.
미국의 전년동기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인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 통화량(M1) 등 경제변수로 미국의 단기국채 금리(6개월 만기 재무부 채권금리)를 설명하는 모형을 설정한 후, 적정 단기국채 금리 수준을 추정한 결과 6개월 만기 미 재무부 채권의 적정금리는 2.14%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분기 평균 재무부 채권 금리수준은 0.10%이기 때문에 2.04%p 상승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경연은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한다면, 단기국채 금리가 적정수준을 보일 때까지 인상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한국, 미국과 금리인상 동조할 경우 연 가계대출 이자 39.7조원 증가
한경연은 우리나라 가계대출 금리를 한국 단기 국공채금리로 설명하게 하는 모형을 추정하고, 한국의 단기 국공채금리가 미국의 적정 금리상승 폭 만큼 오를 경우의 가계대출 이자부담 증가액을 계산했다.
계산결과, 우리나라 단기 국채금리가 미국 적정 금리상승 폭인 2.04%p만큼 올라가면 가계대출 금리는 2.26%p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금리인상에 따른 연간 가계대출 이자부담 증가액은 39.7조 원으로 추정됐다.
여기에 금융부채가 있는 가구비율과 전체가구 수 등을 이용하면 금융부채가 있는 가구당 이자부담은 340만원씩 늘어나게 된다.
◇ 한국, 미국 금리인상 동조하지 않을 경우 외국인투자 순유출 31.5억불
예상환율변동을 감안한 미국과 한국간 금리차이(미국금리-한국금리) 등으로 GDP대비 외국인투자자금 순유입비율을 설명하게 하는 모형을 설정해 미국 금리인상의 영향도 추정했다.
추정결과,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려 6개월물 채권금리가 지난해 4분기 대비 2.04%p 상승했을 경우, 한국시장에서 외국인투자자금의 순유출 규모는 31.5억불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이번 미국의 금리인상을 계기로 글로벌 긴축랠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가계부채와 한계기업 비율이 높은 상태여서 기업경쟁력 제고, 민간의 일자리 창출 확대 등으로 민간의 금리인상 방어력을 확충하는 한편, 재정건전성 등 거시경제 안정성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봉수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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