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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보험 가입자 300명, 보험사 상대 공동소송"

기사입력 : 2022-06-23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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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신문 김봉수 기자] 실손보험 소비자권리찾기 시민연대(대표 정경인)는 백내장 수술 관련 실손보험금 심사 기준을 강화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10곳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공동소송을 제기했다고 23일 밝혔다.

공동소송인단은 지난 3월부터 모집을 진행했고 300여명의 가입자가 참여의사를 밝혔다.

실소연은 “보험 가입자가 실손보험 약관 내용을 명확히 인지하기 어렵고 경제적, 시간적 여유가 없어 개인적으로 소송을 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다. 가입자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집단행동에 나선 것”이라고 전했다.

실소연은 작년까지는 대부분의 보험회사들이 백내장 단계와 관계없이 수술 이후 실손보험금을 지급했지만 올해부터는 수정체 혼탁도가 4등급 내지는 5등급 이상이 아닌 경우 백내장 수술의 필요성이 없어 보험금 지급을 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동 소송을 진행 중인 김은정 변호사(법무법인 CNE)는 “수정체 혼탁도가 일정 수준에 이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보험회사는 새로운 기준을 내세워 보험금 지급을 일관되게 거절해 가입자들에게 손해를 입히고 있다”고 말했다.

실소연은 또한 소송이 제기된 보험회사들은 실손보험 전체 지급보험금 중 백내장 수술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자 의료자문 동의 및 세극등현미경 검사지 제출 등 약관에 없는 자체적인 보험금 지급 심사를 일방적으로 강화했다고 전했다.

공동소송을 담당하는 장휘일 변호사(법무법인 비츠로)는 “공동소송에 참여한 가입자들은 의사에게 백내장 진단을 받고 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지급을 거부당했다”며 “향후 이런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백내장 진단 사실 자체가 보험사고에 해당하는 항목인지에 대한 법원의 명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손보험 소비자권리찾기 시민연대 정경인 대표는 “대부분의 보험 가입자들은 보험약관에 대해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며 “앞으로 실소연은 약자인 소비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보험금 지급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실소연은 공동소송을 위한 피해자를 계속해 모집 중이며 2차 공동소송을 위한 소장 접수를 준비 중이다.

김봉수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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