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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계대출 증가율 1.5%로 관리···다주택자 수도권 아파트 대출 만기연장 제한

2030년까지 가계부채비율 80% 목표···사업자대출 전수점검·온투업권 규제도 강화
이억원 금융위원장 “부동산 시장과 금융 절연 절실···투기수요 원천 차단”

기사입력 : 2026-04-0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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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업권별 협회, 5대 시중은행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최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업권별 협회, 5대 시중은행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최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었다.
[공유경제신문 김봉수 기자] 정부가 가계부채 증가율을 1.5% 이내로 관리하고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의 만기연장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2021년 이후 취급된 사업자대출은 전면 점검하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온투업자) 주택담보대출에도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도입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회의에는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과 업권별 협회, 5대 시중은행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우선 내년도 관리대상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를 올해 실적 1.7%보다 강화한 1.5% 수준으로 설정했다. 관리대상은 전 금융권 자체 취급 가계대출과 정책대출을 포함한다. 중장기적으로는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80% 수준으로 낮춘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2025년 말 가계부채 비율은 88.6% 수준으로 추정됐다.

정책대출 비중은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정부는 민간·정책금융 간 적정 공급비중 등을 감안해 정책대출 비중을 현행 30%에서 20%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대신 서민금융과 중금리 대출 등에 대해서는 예외 인정 범위를 넓혀 중·저신용자 자금공급은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금융회사별 관리도 강화한다. 올해 관리목표를 지키지 못한 금융회사에는 내년도 목표를 차감하는 방식의 페널티를 부여한다. 특히 지난해 관리목표를 크게 초과한 새마을금고에는 2026년도 관리목표를 사실상 ‘0’으로 부여하고, 필요하면 2027년도 목표에서도 추가 차감할 방침이다. 또 가계대출 총량관리 외에 주담대 관리목표를 별도로 신설하고, 월별·분기별 목표를 설정해 연말 대출쏠림이나 대출절벽을 줄이기로 했다.

다주택자 대출 규제는 한층 직접적이다. 정부는 주택 2채 이상을 보유한 개인과 임대사업자(개인·법인)가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의 만기연장을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시행 시점은 오는 17일 이후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부터다. 발표일 다음 날부터 시행 전날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은 종전 규정에 따라 심사한다.

다만 예외는 뒀다.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발표일 기준 유효하게 체결된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만기연장을 허용한다. 등록임대사업자는 의무임대기간 종료일까지, 법령상 전매제한이나 실거주의무 등으로 즉시 매도가 어려운 경우에도 해당 의무 종료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매도계약이 이미 체결된 주택, 어린이집, 준공 후 미분양주택 최초 매입, 인구감소지역 저가주택 등은 보유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정부는 토지거래허가제 관련 보완책도 함께 내놨다. 무주택자가 다주택자 소유 주택을 올해 12월 31일까지 허가 신청하고 허가일로부터 4개월 안에 취득하는 경우,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주담대 약정상 전입의무도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중 늦은 시점으로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편법 대출 단속도 대폭 강화된다. 금융권과 금감원은 2021년 이후 실행된 사업자대출 가운데 만기가 남아 있는 건을 전면 점검한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사업자대출 2만건을 점검해 127건, 587억5천만원 규모의 용도외 유용을 적발했고, 이 가운데 91건, 464억원은 대출 회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가계대출 약정 위반도 지난해 하반기 2천982건 적발했다.

앞으로 사업자대출을 주택구입 등에 유용하다 적발되면 제재는 더 무거워진다. 현재는 적발된 금융기관에서만 신규 사업자대출이 제한되지만, 개선안은 전 금융권의 모든 대출 취급을 제한한다. 제한 기간도 1차 적발 때 1년에서 3년으로, 2차 적발 때 5년에서 10년으로 늘린다.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활용해 사업자대출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사례를 선별해 전수 검증할 예정이다.

온투업권에도 규제가 들어간다. 정부는 오는 2일부터 온투업자 주담대에 규제지역 40%, 비규제지역 70%의 LTV를 적용한다. 수도권·규제지역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에는 주택가격별 한도도 도입한다. 15억원 이하 6억원,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이다. 중도금대출은 주택가격별 한도를 적용하지 않고, 이주비대출은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최대 6억원 한도를 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한다는 확고한 원칙 아래 전방위적 노력을 지속해 왔다”면서도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계부채를 활용한 투기적 대출수요가 부동산 시장으로 지속 유입되며 주택시장을 자극하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과감한 절연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또 “금일 발표되는 관리방안은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관계를 절연하고 금융이 우리 경제의 대전환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는 절박한 인식에서 마련됐다”며 “금융권이 비상한 각오로 총량관리 목표 달성, 다주택자의 만기연장 제한, 대출규제 위반 점검 등을 철저하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향후 비거주 1주택자 대상 대출규제와 DSR 적용대상 확대, 장기고정금리 전환 유도 방안도 추가로 내놓겠다”고 밝혔다.


김봉수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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