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시 오찬은 대학 관계자가 모친상 조문에 답례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다고 부연했다.
국정원은 “또 지난해 성남시 산하 사회적 기업 현황, 성남시의 수의계약시스템 등에 대한 국정원 직원의 정보 수집은 RO의 내란음모ㆍ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연계 수사 과정에 필요한 적법한 보안정보 활동의 일환이었다”고 해명했다.
국정원은 “이밖에 이 시장이 주장한 ▲친형과의 갈등 확대 ▲지역언론의 사생활 비판보도 ▲시민단체의 ‘종북척결대회’는 국정원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국정원은 그러면서 “국정원(경기지부)은 이 시장이 정치적 목적으로 무책임한 거짓 주장을 한 데 대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하고,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로이슈는 8일 국정원에 연락해 이 같은 참고자료를 받았다.
[로이슈 = 신종철 기자 / sky@lawissue.co.kr]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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