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업무협약의 핵심내용은 도경계 인근지역에서 112신고 및 범죄 발생 시 관할 구역과 상관없이 가장 가까이에 위치한 경찰서가 먼저 출동해 초동조치를 취함으로서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출동지연에 따른 치안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데 있다.
지난 26일 울산경찰청이 울주경찰서 관내 가정폭력 신고 접수 후 경남경찰청에 긴급출동을 요청, 인근 양산경찰서 하북파출소 순찰차가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해 부부싸움을 중지시킨 후 울주서 상남파출소에 인계하는 등 원활한 업무협조로 소기의 업무성과가 나타났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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