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한 현 지부장인 A씨와 전 지부장인 B씨는 2011년 1~2014년 9월 부두에 물동량이 많아 상용조합원(지부장 외 조합원 81명)만으로는 소화하기 힘들시에는 부산항만물류협회, 부두운영사, 부산항운노동조합간의 합의에 따라 대체인력 12명당 대체반장 1명이 투입되는 규정을 악용, 실제 대체반장이 투입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서류상 투입한 것처럼 작업일지 등을 조작해 총 45회에 걸쳐 부두 운영사로부터 대체반장 노임 7200만원을 지속적으로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부두 운영사에서 이런 사실을 모르고 대체반장 명의 은행계좌로 노임을 송금해 주면, 대체반장들이 이를 찾아 현 지부장인 A씨와 전 지부장인 B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했다.
현 지부장인 A씨는 대체반장 노임을 전 지부장인 B씨가 퇴직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복상 경감은 “취업은 형식적으로 노조 인사위원회에서 최종결정을 하나 반장-지부장-위원장으로 이뤄지는 조직특성상 지부장과 반장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해 이들에 의한 취업비리는 근절되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항운노조의 취업비리와 허위 대체반장을 투입하여 노임을 편취한 것이 더 있을 것이라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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