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보기

양산경찰서, 인터넷 ‘상품권 30%할인’ 미끼 23억 편취 피의자 구속

피해자 한사람에게만 11억 편취

기사입력 : 2014-11-04 11:08
+-
[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성 기자] 경남 양산경찰서(서장 박이갑)는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서 피해자들에게 5만원권 신세계상품권, SK주유권, GS주유권 등을 3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겠다고 속여 16명의 피해자로부터 23억원 상당을 가로챈 뒤 잠적한 피의자 A씨(27·여)특경법(사기)혐의로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양산경찰서, 인터넷 ‘상품권 30%할인’ 미끼 23억 편취 피의자 구속
A씨는 피해자에게 1~2천만원 단위의 거래를 정상적으로 반복해 신뢰를 쌓은 후 2012년 7월 13일 및 9월 27일 2회에 걸쳐 피해자 B씨(30·양산시)에게 “5만원권 신세계 상품권을 3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겠다”고 속여 상품권 3만1770매 대금으로 2회 걸쳐 11억 원(1회 상품권 1만2430매 4억원가량)을 편취하는 등 같은 해 11월 1일까지 피해자 16명으로부터 돌려막기 수법으로 23억여 원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상품권은 한 달 뒤 배송된다’고 속여 먼저 입금된 피해자에게 나중에 입금된 돈으로 상품권을 보내는 ‘돌려막기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드러났다.

조소금 경사는 “양산서는 B씨에 대한 것만 조사하던중 전국적으로 신고된 것은 5명 18억6천만원, 미신고 11명 4억4천만원으로 파악됐다”며 “A씨는 지난달 27일 계좌추적 및 통신수사(200여명)로 부산 신만덕 은신처에서 검거했다”고 말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저작권자 © 공유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