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산 관광단지 테마파크 부지 절토부에서 발생한 토량, 외부 반출
동부산 관광단지 환경영향 평가서에 제시된 토공 계획에 의하면, ‘각 구간별 부지 계획고 조성을 통하여 절토, 성토의 균형을 고려하여 계획하였으며, 사토 및 부족토의 발생이 없으므로 외부로부터의 반입, 출입이 없어 토량이동으로 인한 소음 및 분진 발생 등의 2차적인 환경 영향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라고 밝히고 있다.
이렇게 환경영향 평가서에 분명히 절토와 성토의 반출입이 없도록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동부산 관광단지 현장 상황은 이와 분명히 달랐다.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전진영의원이 10월 27일 동부산 관광단지 테마 파크 현장을 직접 확인한 결과, 테마파크 쪽 절토부에서 발생한 다량의 절토를 대형 트럭들이 쉼 없이 외부로 실어 나르고 있었다는 것.
절토를 실은 트럭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그 뒤를 쫓은 결과, 동부산 관광단지에서 20여분 가량 차량으로 이동한 위치에 있는 명례일반산업단지로 트럭들은 속속 향했고, 명례일반산업단지에 절토를 쏟아 붓고 트럭들은 유유히 다시 동부산 관광단지로 이동하고 있었다.
전의원이 확인한 차량만 해도 십 여 대에 이르러 하루 종일 반출한 절토 량을 추산하면 그 양은 실로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영향평가서에 절토와 성토의 외부 반출입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는 것은 동부산 관광단지만이 아니다. 명례일반 산업단지도 마찬가지다.
환경영향평가에서 중요시하는 것은 바로 토양이다. 땅 속에는 여러 오염물질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외부로 반출하는 것을 막고 있다.
그런데 동부산 관광단지 내 절토부에서 발생한 절토를 명례일반산업단지로 반출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를 관리 감독 하지 않는 부산도시공사와 부산시는 분명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동부산 관광단지에서 명례일반산업단지까지 차량으로 20여분 이동하는 동안 여러 마을과 상가를 거쳤다. 어떤 오염물질들이 주민들의 건강에 피해를 주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관리 책임자에 대한 문책이 부산시 차원에서 분명 뒤따라야 할 것이다.
◇불법 지하수 개발, 부산도시공사 등에 벌금 1천만원까지 부과돼
동부산 관광단지 테마파크 맞은 편 타워콘도 부지에 초록색 비닐로 둘러싼 시설물이 있다. 이것이 무엇인지 주변 공사 인부들에게 확인한 결과 도시공사가 지하수 개발을 하려다 중단되어 막아놓은 현장이라는 답을 들었다는 것.
전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부산도시공사는 2012년 12월에 지하수 굴착을 시작해 지름 200㎜에 1000m 깊이로 땅을 판 것으로 드러났다.
도시공사는 이곳에서 찬물이 나오면 지하수로, 따뜻한 물이 나오면 온천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이는 부산도시공사가 지하수 굴착 도중 수온 25도 이상의 온수가 발견되자 지난해 2월 기장군에 지하수 굴착 신고를 온천굴착 신고로 전환해 이를 확인시켜 주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사업승인기관인 부산시와 환경영향평가 기관인 낙동강유역환경청과는 아무런 협의 없이 굴착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동부산관광단지 개발은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이어서 협의내용을 변경할 경우 반드시 승인기관의 승인이 필요하고, 협의기관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 이를 어기면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사는 제멋대로 지하수 굴착공사를 단행해 스스로 불법을 저질렀고, 부산시는 동부산 관광단지 내에서 벌어지는 불법을 인지하지 못한 채 관리 소홀로 일관하다 결국 도시공사가 환경부로부터 벌금 1천만원까지 부과받게 됐다.
불법적인 지하수 개발은 도시공사만 저지른 것이 아니었다.
공공기관이 불법을 맘대로 자행하니 동부산관광단지 내 골프장을 조성 중인 ‘해운대비치 골프앤 리조트’도 지하수 개발을 위해 두 번의 굴착을 한 것으로 드러났고, 환경부로부터 1200만원의 벌금을 부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시는 골프장 건설 전 환경영향평가에서 '별도의 지하수 개발은 철저히 배제한다'는 협의 의견을 낸 바 있다.
전진영의원은 “부산시의 관리 부실, 감독 부재 속에 공공기관에 이어 민간업체까지 환경영향 평가를 어기고 마구 불법을 저지르는 어처구니없는 현장이 바로 동부산 관광단지인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조성계획 변경고시도 않고 공사부터 시작한 동부산 관광단지 내 롯데복합쇼핑몰, 사업주 편의 위해 절차 무시하고 거꾸로 사업 진행
관광단지 내에서 건축설계 변경을 하려면 부산시 승인을 받아야 하고, 조성 계획 변경고시를 통해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전의원은 “그런데 동부산 관광단지에 건설 중인 롯데복합쇼핑몰은 무려 7만7000㎡나 건축연면적을 늘리면서도 조성계획변경도 하지 않고 공사를 먼저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롯데복합쇼핑몰이 당초 계획한 건축연면적 12만3000㎡ 규모다.
아웃렛 사업을 하겠다고 밝힌 롯데의 사업 계획에 부산시도 동의해 2013년 7월 24일 고시해 확정했다.
롯데가 복합단지 형식의 개발을 하기로 하면서 추가로 7만7000㎡의 연면적이 늘어나 20만㎡에 이르는 대규모 개발안이 확정됐다.
부산도시공사는 이 개발안을 승인기관인 부산시에 올렸고, 부산시는 2014년 7월 23일에야 조성계획변경에 대해 최종 고시했다.
하지만 롯데는 조성계획변경 고시도 하기 전인 지난 1월부터 이미 공사를 시작한 상태였다. 관광단지 내에 위치한 롯데복합쇼핑몰은 관광 진흥법상 조성계획변경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일의 선후가 바뀐 것이다.
‘고시를 통해야만 이후 건축 행위에 대한 효력이 발생한다’는 법제처의 관련 법 해석 입장과 ‘관광단지는 조성계획변경 전에 사전공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 문화관광부의 입장에 의하면 도시공사는 롯데 측에 엄연히 규정을 어기고 특혜를 준 것이다.
전진영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묵인 혹은 방조한 부산시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동부산 관광단지 사업의 책임자로서 동부산 관광단지 내에서 벌어지는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해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관계자는 “덤프트럭으로 이동되는 토량은 건축지하층 공사과정에서 나온 흙으로 알고 있어 자세한 사항을 확인토록 하겠고, 지하수 과련 벌금문제는 낙동강유역환경청과의 협의 없어 그런 줄 안다며 현재 협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롯데쇼핑몰 연면적을 늘리면서 지구별 연면적 30%이내 경미한 사항변경은 시 관광진흥과에 통보를 해야함에도 안해 하자가 있었다”며 “현재는 변경승인이 됐다”고 덧붙였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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