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다만 다른 사건으로 재판받고 있는 송씨에게 방어권차원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진우(45)노동당 부대표, 인권운동가 박래군(53) 소장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500만 원,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이 벌금을 못 내면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을 유치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을 적용했다.
송씨 등은 판결 이후 부산지법 앞에서 1심 선고결과에 동의할 수 없다며 항소의사를 밝혔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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