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N농협지점장 50대 A씨등 2명은 지난 22일 경남경찰청 민원실에 배임혐의 이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경남경찰청은 창원중부서에 조사를 지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들이 2009년 2월경 해당농협 상임이사실에서 CD연동 일반 대출금의 기준금리 상향조정 긴급대책회의를 하면서 각 지점장 및 대출담당자들에게 ‘CD연동 일반대출금의 기준금리인 CD금리가 하락했으니 가산금리를 상향조정해 대출 금리를 변경하라’고 지시하고, 게시판에 공고하면서 고객의 동의 없이 전산조작 등의 방법으로 조합원들을 기망, 20억원 상당의 대출이자를 부당 징수함으로써 조합원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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