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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전자소송ㆍ조정ㆍ소송구조제도 이용하세요”

기사입력 : 2015-01-28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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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법원(법원장 윤인태)은 시민들의 법적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전자소송제도」, 「조정제도」 및 「소송구조제도」를 널리 홍보하고자 법원 인근 지하철역인 ‘연산역’과 ‘거제역’ 및 김해공항 국내선 2층에 동영상 광고를 비롯한 포스터 광고를 시작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광고는 특별한 기간 약정 없이 ㈜해금광고가 무료(연간 1억원 상당)로 수주한 광고판을 이용해 홍보에 나섰다.

▲지하철역광고판.(사진제공=부산지법)
▲지하철역광고판.(사진제공=부산지법)
◇전자소송 제도
=대법원이 운영하는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해 종이가 아닌 전자적 방식으로 소를 제기하고, 각종 서류를 전자문서로 법원에 제출하고 송달받는 방식으로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제도이다.

2010년 4월 특허법원에 제기되는 지적재산권 사건을 대상으로 한 특허전자소송서비스를 시작으로, 2011년 5월 1일 민사사건, 2013년 1월 가사ㆍ행정사건, 2014년 4월 파산ㆍ회생사건, 2015년 3월 민사집행ㆍ비송사건 등 형사사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에 전자소송이 전면 도입됨

◇조정제도=판사 또는 조정위원이 중립적인 제3자의 입장에서 민사에 관한 분쟁을 엄격한 법절차가 아닌 간이한 절차에 따라 당사자의 상호 대화와 양보를 통해 구체적인 실정에 맞게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제도.

◇소송구조제도=소송비용을 지급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자에게 ‘재판을 받을 권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소송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고에서 지급해 주는 제도.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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