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조합장선거는 공직선거 못지않게 중요한 선거이며, 조합장선거에 대한 관심과 투표참여는 조합원의 당연한 의무이자 권리”라며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따져보고 투표에 참여해 줄 것”을 호소했다.
아울러 “‘돈 선거’ 척결이라는 시대적 소명과 국민의 염원을 반드시 실현하고, 엄정중립의 자세로 공정하게 관리해 공명선거의 신기원을 이루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후보자와 조합원 그리고 국민 모두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불법행위를 신고ㆍ제보하면 최고 1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고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된다. 만약 신고자가 범죄에 관련돼 있더라도 자수할 경우에는 형을 감면받게 된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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