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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570억 피해 SPP그룹 전 회장 징역 3년 6월 법정구속

기사입력 : 2015-02-03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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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주식매수를 위해 SPP해양조선의 자금 사용, 불투명한 계열회사에 자금을 부당하게 지원하는 등 570여억원에 이르는 피해를 입힌 SPP그룹 전 회장에게 법원이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전 회장인 A씨는 2013년 9월 창원지방검찰청에 의해 구속 기소된 뒤 보석된 상태였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SPP머신텍에 대한 차용금 178억 원을 변제하기 위해서 개인 소유의 SPP조선 주식을 르네상스PEF에 매도(210억원)한 다음, 르네상스PEF로부터 환매청구(261억원)를 받게 되자 자신이 위 주식을 재취득하기 위해 SPP해양조선의 자금 261억원을 횡령한 혐의다.

A씨는 함께 기소된 전무인 B씨와 상무보인 C씨에게 지시해 SPP조선 등이 선박을 수주, SPP머신텍에 선박크레인을 발주하는 것처럼 허위의 발주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작성해 SPP조선 등 소유의 자금 93억여원을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SPP머신텍에 선급금 명목으로 교부해 배임한 혐의다.

▲창원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A씨는 SPP그룹의 회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채권단의 지시를 무시하고 SPP율촌에너지로 하여금 SPP조선 소유의 고철 63억여원을 원재료로 사용하게 해 횡령한 혐의다.

A씨는 B씨와 C씨에게 지시해 피해회사인 SPP머신텍의 자금 153억 원을 SPP율촌에너지에 담보설정 없이 대여금 형식으로 지원함으로써 SPP율촌에너지에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SPP머신텍에 같은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혐의다.

A씨는 SPP율촌에너지의 자금을 담당하던 C씨와 공모해 SPP율촌에너지의 매출 외형을 늘릴 목적으로 SPP머신텍과 HDCS 등 기존거래에 SPP율촌에너지를 끼워 넣어 합계 39억 상당의 허위 상품매출을 발생시킨 다음 그 결과를 재무제표에 반영하고 이를 금융감독원에 제출, 공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공소사실은 모두 SPP그룹의 사업상 목적을 위한 것이며, SPP머신텍을 부당지원한 것도 아니고 고철 무상판매는 그룹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며 “SPP머신텍이 SPP율촌에너지에 자금을 지원한 것을 배임이라고 할 수 없고, 계약과 거래가 일치하므로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지도 않았다”고 혐의사실을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차영민 부장판사)는 지난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SPP그룹 전 회장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무인 B씨와 상무보인 C씨에게는 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 회장에 대해 “피고인은 SPP그룹의 대주주이자 회장으로서의 영향력을 이용해 장래 사업전망이 불투명한 계열회사에 자금 등을 부당지원함으로써 피해회사에 570여억 원에 이르는 큰 피해를 주었고, 피해회사의 채권자인 금융기관도 대출금회수에 일정 부분 어려움을 겪게 됐다”며 “피고인은 2009년에도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자신의 사적 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저지른 것이 아니고 계열사 지원 과정, 특히 그룹 차원에서 신성장 동력으로 발굴한 SPP율촌에너지 등에 무리하게 자금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 B씨와 C씨에 대해 재판부는 “자금관련 업무를 담당한 임원으로서 피해규모가 거액이고 C씨는 A씨와 함께 배임 등의 죄로 집행유예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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