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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소유 땅 매각 밀양 표충사 전 주지 항소심도 징역 7년

기사입력 : 2015-02-05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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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밀양 표충사 소유의 토지 17필지(25만9160㎡)를 개인소유인 것처럼 전 사무장과 공모해 6회에 걸쳐 5명에게 매각, 31억여원을 횡령한 전 주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이 선고됐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당시 표충사 주지 60대 A씨는 2011년 12월 28일 표충사 종무소에서 전 사무장 B씨와 공모해 논 2935㎡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2명의 공동명의로 3억3000만원에 매각하고 이들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A씨는 전 사무장과 공모해 같은 방법으로 2011년 12월부터 2012년 8월까지 5명에게 17필지를 매각해 31억99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사찰소유 땅 매각 밀양 표충사 전 주지 항소심도 징역 7년
1심인 창원지법 밀양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한영표 지원장)는 작년 8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횡령) 등으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00만원 선고했다.

이에 A씨와 검사는 쌍방 양형부당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 창원 제1형사부(재판장 윤종구 부장판사)는 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1심 형량을 유지한 징역 7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원심판결 파기관련, 재판부는 토지를 매수한 3명이 매수자금 대출문제, 차후 처분 시 양도차익문제 등으로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과 실 매매대금이 다르게 됐다고 진술해 이를 받아들여 31억9900만원을 ‘27억원’으로 고치고 나머지는 그대로 인용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매매계약서등 만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전액에 관해 유죄로 인정해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며 원심판결 파기이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이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목적으로 사찰 소유의 부동산을 임의로 매각하거나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해 대출을 받고, 제3자에게 사찰 소유 건물에 대한 임차권을 설정해 주는 등 마치 사찰이 개인의 소유인 것처럼 지위를 전횡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결과 표충사에 재산적 피해뿐만 아니라 대외적 신뢰에도 큰 타격을 입힌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장기간 국외(필리핀) 도피로 형사책임을 모면 하고자 하면서 도박을 했던 점, 횡령ㆍ배임금 중 계좌가 아닌 현금이나 수표로 직접 지급 받은 돈 중 대부분을 표충사 채무 변제와 표충사 유지ㆍ보수비용 등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부족한 점, 과거 10년 동안 승려임에도 해외여행을 하면서 그곳에서 도박을 하고 그 돈을 횡령ㆍ배임금으로 충당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특정경제 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사무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4년6개월과 벌금 500만원의 원심을 확정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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