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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상담사 2급자격증 응시 자격 ‘상담아카데미’ 개설

4월 8~11월 18일 상ㆍ하반기 총 90시간... 부부상담과정, 미술치료과정 등

기사입력 : 2015-04-14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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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가정법원(법원장 최인석)이 지난 8일 상담아카데미를 개설해 관심을 끈다.

상담아카데미는 심리상담사를 양성하는 강좌로, 구체적인 강좌 내용은 부부간의 문제와 자녀문제를 상담하는 △부부상담 과정과 청소년에 대한 심리상담 과정, 아이들의 심리를 그림으로 알아볼 수 있는 △미술치료과정 등이 포함된다.

강사진은 △박현주 부산교대 외래교수(상담 미술치료전문가) △전진이 경남대 외래교수(현실치료 전문가) △이명순 동아대 외래교수(가족치료 전문가) △이희백 춘해대학 교수(상담심리 전문가) △송종원 부산디지털대 교수(심리상담 전문가) △박정희 부산지역사회교육협의회 전문강사(부모교육 전문가)로 꾸려졌다.

수강인원은 총 44명으로 법원직원, 집행관, 법무사, 민원상담관, 은행원 등으로 다양한 직종 종사자로 구성됐다.

▲4월8일열린상담아카데미개강식.(사진제공=부산가정법원)
▲4월8일열린상담아카데미개강식.(사진제공=부산가정법원)
기간은 4월 8~11월 18일 상ㆍ하반기로 나눠 총 90시간의 강의가 부산법원 청사 내 중회의실에서 진행된다.

상담아카데미를 수료한 사람에게는 부산가정법원장이 수료증을 교부하고, 상담사 2급 자격증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부여된다.

또 상담아카데미를 수료하고 상담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는 부산가정법원 가사재판 상담위원 및 협의이혼전 상담위원 위촉시 경력을 반영하기로 했다.

최인석 부산가정법원장은 “부산가정법원 상담아카데미 개설은 우리 법원의 후견ㆍ복지적 프로그램을 보다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서, 법원 직원뿐만 아니라 변호사, 법무사 등 법률종사자에게도 개방해 미래 상담위원 인력풀을 다양화하고, 전문지식과 자격을 갖춘 우수 인력이 가사재판이나 협의이혼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사법신뢰를 증진하고 소통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오영두 공보판사는 “갈수록 복잡 다양해지는 부부간 갈등 상황에 대응하고 당사자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상담위원의 성비(여성비율 88%)에 균형을 맞추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충원할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이에 법원 직원 및 법률종사자(변호사ㆍ법무사), 기타 직역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상담아카데미를 개설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부산가정법원은 2012년 12월부터 초등학생 이하 자녀가 있는 협의이혼 신청자를 대상으로 ‘협의이혼 전 의무 상담제도’를 시행해 왔다.

이후 의무상담 대상자의 80% 이상이 ‘상담이 필요하며 유익했다’는 의견을 나타내는 등 상당한 성과를 보여, 2014년 8월 1일부터 협의이혼 전 의무상담 대상자를 미성년자가 있는 협의이혼 신청자로 확대 실시해 왔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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