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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해군 하사관 목맴사 “재해에 해당, 보험금 지급해야”

기사입력 : 2015-05-05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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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군에서 단순 자살로 결론 내려진 하사관의 죽음에 대해 보험회사가 자살은 면책사유라고 지급을 거절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이를 재해로 판단,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A씨는 고등학교를 졸업 후 하사관으로 해군특수부대인 해안구조대에 지원해 근무하던 중 1998년 7월 광양함 내 제4구조창고에서 해수 파이프라인에 마닐라 끈으로 목을 매 사망한 채 발견됐다.

그러자 망인의 부모는 타살의혹을 주장하면서 S생명을 상대로 보험금 청구를 했으나 자살이라는 이유(면책사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자 2000년 7월 서울지방법원에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했으나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고, 항소했으나 2004년 9월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돼 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망인의 아버지 B씨는 2005년 11월 해군본부 사망사고 조사과에 망인의 사망을 둘러싼 의문을 밝혀줄 것을 바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부산고법, 해군 하사관 목맴사 “재해에 해당, 보험금 지급해야”
이에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2009년 10월 A씨의 사망에 대한 재조사결과 밝혀진 사실관계를 근거로 ‘망인은 군복무 중 일상화된 구타 및 가혹행위, 망인에게 집중된 선임부사관 H의 구타, 욕설 등 가혹행위, H와의 업무관계로 인한 스트레스, 사망 직전 H의 구타 및 가혹행위로 인해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된다.’는 결정을 했다.

B씨는 같은 해 12월 이 결정을 근거로 사건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를 했으나, 서울고법은 2011년 4월 “이 사건 결정은 사실로서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재심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했고 그 무렵 확정됐다.

망인의 부모는 이 사건 결정을 근거로 해군참모총장에게 순직확인을 신청하였고 해군참모총장은 2012년 12월 26일자로 순직확인서를 발부해 망인이 순직임을 확인했다.

그러자 망인의 부모는 2013년 6월 부산지방법원에 망인이 들어 둔 K생명보험과 S생명보험을 상대로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 1심이 작년 5월 1일 원고패소 판결을 내리자 항소했다.

망인의 부모는 “이 사고는 재해에 해당해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각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험회사측은 “망인의 사망은 자살에 의한 것이므로 우발성, 외래성이 결여돼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각 보험계약 약관에 의하면 망인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므로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또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청구권은 늦어도 사건 결정이 있은 2009년 10월 21일로부터 2년이 경과됨으로써 시효가 소멸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부산고등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천대엽 부장판사)는 4월 30일 원고들이 보험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K생명보험주식회사는 5250만원을, S생명보험주식회사는 3000만원과 각 지연손해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하라”고 명했다.

재판부는 “망인의 사망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ㆍ폭언 또는 가혹행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유로운 의지가 배제된 상태에서 자해행위로 인해 사망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재해에 해당 한다”며 피고들의 면책주장을 배척했다.

또 “원고들이 망인의 사망이 순직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나 알 수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2012년 12월 26일부터 각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며 “그로부터 시효기간이 경과되기 전인 2013년 6월 19일 소가 제기돼 피고들의 시효소멸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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