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와 경기도복지재단은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에 따라 인권교육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사회복지분야의 인권친화적 문화를 만들고자 이번 과정을 마련했으며, 교육기간은 4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다.
사회복지 인권강사 양성과정은 인권감수성 훈련과 인권일반론, 인권침해 ․차별의 이해, 인권과 법 등 인권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위주로 운영되는 기본과정(20시간), 노인ㆍ아동 등 사회복지의 분야별 인권을 주제로 한 사례와 토론, 인권교육의 원칙과 방법 등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전문과정(20시간), 인권교육 교안 기획, 강의 교수법, 시연 및 피드백 등으로 구성된 심화과정(13시간) 등으로 진행된다.
인권위는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전문역량을 가진 인권강사를 양성해 사회복지사들의 인권의식을 증진하고, 나아가 사회복지기관의 복지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인권 존중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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