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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재단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 지원사업’ 2018년까지 1억여 원 지원

기사입력 : 2017-02-15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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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재단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 지원사업’ 2018년까지 1억여 원 지원
아름다운재단이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 지원 사업을 작년에 이어 올해로 두 번 째 사업을 이어간다.

2018년 1월까지 1억 3천여만 원을 들여 지속적으로 체납자들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는 체납보험료 지원 뿐 아니라 체납보험료 관련 상담, 병원이용 안내 등 전문 사회복지사를 통한 상담센터도 운영한다. 이를 위해 건강권 운동에 전문성이 있는 ‘건강세상네트워크’가 사업에 함께한다.

아름다운재단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 지원사업’은 생계형 체납자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체납보험료 분납액 1회분과 1개월 치 건강보험료를 지원한다.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 중 의료이용의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의 신청을 받아 청소년(만 19세 미만) 또는 어르신 (만 65세 이상) 포함 가정, 한부모 가정, 임산부, 차상위 계층을 우선 지원한다. 그밖에 체납자들의 건강할 권리 찾기 모임, 상담센터 운영을 통해 피해사례를 모으고, 법·제도개선 활동도 진행할 계획이다.

지원사업은 매달 1일부터 신청을 받아 20일 대상자를 선정 발표하는 방식으로 2월 선정 대상자를 현재 모집 중에 있다.

신청자는 건강보험료 체납자 지원 홈페이지(www.healthforall.or.kr)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우편으로 접수하며, 피해사례, 병원이용에 관한 상담도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02-6339-6677 을 통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아름다운재단과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활동도 병행한다. 건강보험 체납 3대 핵심과제는 △건강보험체납자에 대한 실질적 급여제한 규정 폐지 △납부능력이 없는 이들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체납자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이다.

작년 한해 체납자 지원 사업을 운영하며 온라인이나 전화를 통한 상담건수는 약 900건 이상에 달했다. 그 상담에는 미성년아동에게 부과되는 건강보험료, 청년의 취업과 생계에 악순환을 가중시키는 연대 체납, 빈곤층의 생계에 부담을 가중시켜 건강권을 침해하는 사례 등 수 많은 상담사례가 있었다.

체납으로 인한 제제조치인 재산 가압류, 통장거래 중지, 연대납부 의무나 과도한 추심행위는 체납자는 물론 어린 자녀들의 경제적 자립마저 어렵게 만든다. 이 때문에 체납자를 구제하는 결손처분, 보험료 경감 제도 등이 있지만 인지도가 낮아 잘 활용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국민건강보험 체납자 규모가 200만 세대, 최소 400만 명 이상으로 조사됐고, 이 중 한 달 보험료가 5만 원 미만인 저소득층은 116만 가구(57%)에 이른다. 전체 연령층에서 0~19살 미성년자가 4,709명이나 됐다. 25세 미만 청년층까지 연령층을 늘리면 체납자는 4만7천 명을 훌쩍 넘어선다. (2016, 시민건강증진연구소 ‘건강보험료 체납자 실태조사’ 연구자료)

가난해서 병이 들고, 병이 들어 가난해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정부를 향해 생계형 체납자의 규모와 현실에 맞는 법·제도 개선을 호소하는 이유이다.

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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