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식은 지난 7월 20일 정부에서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대책’ 이행의 일환으로, 한국마사회와 시간제경마직 노동조합 간 비정규직 단시간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본원칙을 정하기 위해 진행됐다.
한국마사회에는 경마일(금/토일) 마권발매 및 질서유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 약 5,80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들은 비정규직 신분으로 매년 근무평가에 따라 1년단위 재계약을 시행해왔다.
지난 21일, 한국마사회는 직접고용 부문 정규직 전환 의결기구인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를 공식 개최해 시간제경마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세부기준(전환대상·시기·방식)을 의결했다. 그리고 이러한 의결사항은 22일(금) 시행된 노·사 협약식 합의문 주요 내용으로 포함됐다.
노사 공동 합의문에는 구체적으로 △ 시간제경마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시행 △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위한 근무체계 변경 △ 경마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상호 적극협력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한국마사회는 향후 관계규정 개정 및 기타 후속조치 작업을 거쳐, 시간제경마직 약 5,600여명을 2018년 1월 1일자로 정규직 전환할 방침이다.
정규직 전환시행에 따라 주 2일 근무자 기준, 정년보장 및 4대보험 가입, 기타 연차·주휴수당·퇴직금을 지급하는 등 한국마사회 소속 시간제경마직 근로자의 처우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한국마사회에서는, 정년보장 등 고용안정과 더불어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마사회 이양호 회장은 “이번 협약식을 통해 비정규직 대책을 고민하는 우리 사회의 다른 분야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게 될 것”이라며, “한국마사회가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박정우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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