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란 세대당 1,000cc 미만의 경차 1대만 소유한 경우 휘발유ㆍ경유는 ℓ당 250원, 부탄은 kg당 275원을 환급해 주는 제도다.
국세청은 국토교통부로부터 경차 보유 자료를 수집해 이 중 환급요건을 갖춘 73만 명(1세대 1경차 소유)을 가려낸 후 기 수혜자 31만 명을 제외한 42만 명을 환급안내 대상자로 확정했다.
환급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유류세 환급 업무 취급 카드사인 롯데ㆍ신한ㆍ현대카드사로부터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경차 유류(휘발유ㆍ경유ㆍ부탄) 구매 시 사용해야 한다.
유류구매카드는 해당 카드사의 영업점에서 뿐만 아니라 인터넷, 전화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구입한 유류를 경차 유류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등 부정 사용 시 환급받은 세액과 40%의 가산세가 징수된다.
특히, 올해에는 유류세 환급 혜택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되는 등 유류구매카드의 이용이 보다 편리하게 개선되어 많은 대상자들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정우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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