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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익법인 회계기준 마련…내년 시행

기사입력 : 2017-10-2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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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신문 한정아 기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익법인 회계기준을 마련해 공청회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말 상속세와 증여세법 제50조의 4를 신설하고 관련 시행령을 고쳐 공익법인회계기준의 근거법령을 마련했다. 정부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가 관련 기준을 제정했고 심의위원회를 거쳐 완성안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TF에서 만든 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공익법인에 대한 회계기준은 통일될 예정이다. 공익법인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주석으로 나타내며, 현금흐름표에 대한 작성은 의무화하지 않고 순자산변동 내역에 대해서는 주석으로 공시한다. 재무상태표에서 공익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사용하기 위해 미리 비용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항목에 대해서는 부채로 분류하도록 했다.

그밖에 운영성과표에 분류하는 사업비용은 사업수행비용, 일반관리비용, 모금비용 등으로 구별해 표시하며 수익사업비용에 대해 공익법인이 판단하에 본문이나 주석에 기재할 수 있다. 그동안 의료, 종교, 사회복지, 교육, 학술, 예술, 문화 등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은 회계감사 의무는 있지만 관련 회계기준이 없었다. 이번 개정은 모든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닌, 회계감사를 받고 결산처리를 공시하는 공익법인에 대해서만 적용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또, 일부 회계 전문가들사이에 공익법인이 보유한 유가증권이 미미할 수 있어 평가항목 반영에 이견이 있었지만 주식 보유 규모가 큰 법인도 있어 자본 항목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공익법인 회계기준이 최초로 적용되는 재무제표는 비교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내달 3일 오후 2시 서울 은행회관에서 '공익법인회계기준 제정방향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정아 기자 hanja@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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