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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안에 꼭 알아야 하는 연말정산 정보 8가지

기사입력 : 2017-11-23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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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신문 박정우 기자] 올해 결혼을 하거나 결혼예정인 경우라면 올해 안에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아내의 경우 연봉 4,147만원 이하인 경우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있고, 외벌이부부라면 근로자가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 처부모님이나 시부모님이 만60세 이상이고,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인 경우 인적공제와 함께 의료비, 신용카드 등 추가공제도 받을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4일 “연말정산 소득세법에 따른 공제 요건은 대부분 매년 12월31일자로 판단하므로, 해를 넘기지 않고 12월 말까지 요건을 갖추면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경우가 꽤 많다”면서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안에 꼭 알아야 하는 연말정산 정보 8가지>를 발표했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올해부터 월세공제대상 계약자와 대상주택이 확대되어 근로자와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을 한 경우에도 공제 받을 수 있다. 고시원도 공제가 가능하다. 단, 월세액공제의 경우 12.31. 기준으로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와 동일해야 하므로 개인적인 사정으로 주소지가 다른 곳에 있는 경우라면 올해가 가기 전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연말정산간소화에서 확인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안경구입비, 교복구입비, 취학전아동의 학원 교육비납입증명서는 올해 안에 미리 자료를 구비하는 것도 연말정산을 꼼꼼하게 준비하는 방법이다. 부양가족이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도 미리 발급받아 두는 것이 편리하다.

핸드폰번호가 올해 변경되었다면 현금영수증(국세청 홈택스)사이트에서 이전 번호와 현재번호 모두 잘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보는 것이 좋다.

납세자연맹은 손희선 팀장은 “만19세 이상(98년생 이후 출생자)의 자녀의 경우 정보제공동의를 받아야 연말정산간소화에 지출내역에 확인된다.”며 “특히 군입대를 앞둔 자녀가 있거나 따로사는 부모님의
경우에는 정보제공동의를 미리 해 두어야 연말정산 때 정보를 빠르게 제공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납세자연맹이 발표한 <올해 안에 꼭 알아야 하는 연말정산 정보 8가지>

1. 올해 결혼하거나 예정인 경우 12. 31.까지 혼인신고를 마쳐야 한다. 외벌이부부는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고, 여성근로자는 연봉이 4,147만원 이하인 경우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처부모님·시부모님이 만60세 이상으로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500만원)이하인 경우 부양가족 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

2. 고시원 등 월세액공제 받기 위해서는 12월 안으로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주소지 이전해야 한다.

3. 형제자매의 경우 12.31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함께 거주하고 있어야 만20세 이하나 장애인공제 대상자인 형제자매의 부양가족공제나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4. 근로자본인이나 부양가족이 세법상 장애인의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만약 과거에 발병했다면 납세자연맹을 통해 과거연말정산 환급신청도 가능하다.

5. 올해 구입한 중고자동차 금액의 10%는 신용카드공제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6. 안경구입비, 교복구입비, 취학전아동의 학원비 교육비납입증명서 등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 누락될 수 있는 서류는 미리 구비하면 편리하다.

7. 올해 핸드폰 번호가 변경된 경우 현금영수증 사이트에 이전 번호와 현재 번호 모두 제대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8. 중도입사로 연봉이 면세점(1인 가구 1400만원, 2인 가구 1600만원, 3인 가구 2500만원, 4인 가구 3000만원) 이하라면 세금(결정세액)이 ‘0’원이 되므로 연말정산 서류를 챙기지 않아도 된다. 만약 내년으로 미루어도 되는 큰 금액의 소비가 있다면 내년으로 미루어 이후에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좋다.

박정우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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