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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비영리조직의 순자산에 관한 연구②

기사입력 : 2017-12-13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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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신문 한정아 기자] 3 비영리조직의 순자산의 취급

여기서는 일본의 민간부문의 비영리조직의 순자산의 의의 및 분배가능성과 잔여재산청구권의 유무에서 본 비영리성에 대해 각 법인 형태별로 대해 비교 검토한다.

3-1 공익법인

⑴ 순자산의 취급

공익법인 회계기준에서, 재무상태표는 자산, 부채, 순자산에 의해 구성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순자산은 지정순자산 ii 과 일반순자산 iii , 및 기금의 3가지로 구분된다. (공익법인회계기준 제 2-2)
지정순자산은 ‘기부에 의해 받아들여진 자산으로서 기부자 등의 의사에 따라 당해 자산의 용도에 대해 제약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그 받아들여진 자산의 금액을 재무상태표상 지정순자산으로 기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사진=Clipar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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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일반순자산은 기부에 의해 받아들여진 자산 중에서 기부자의 의사에 의한 제약이 부과되지 않은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기금 iv 은 무이자로 반환 의무를 가진 채무이지만 회계에서는 ‘순자산’으로 구분된다. 지정순자산과 달리 기금의 츨연자, 용도에 법적 제한은 없으며,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공익법인회계기준 해설 6 주석 7)

공익법인회계의 순자산은, 재원으로서의 구속성여부를 재무제표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며 재무상태표의 대변의 구분은 부채부분을 포함하여 법인이 지니고 있는 상환의무나 관리의무의 내용에 따라 구분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2) 영리성에 대해

공익재단법인 및 공익사단법인(이하 ‘공익법인’)은, 공익인정의 판정을 받음에 있어,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의 귀속처에 관하여, 정관에서 미리 다른 공익법인 또는 국가, 지방공공단체 등에 수여한다는 뜻을 정하여야 한다, 그 수증자로서 공익법인과 같이 지분권자가 존재하지 않아야 하며, 잉여금의 분배나 특정인에 잔여재산의 분배가 가능한 법인을 지정할 수 없다.

따라서 해산하는 공익법인의 잔여 재산의 분배를 최종적으로 받는 개인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비영리성이 담보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일반재단법인 및 일반사단법인 (이하 ‘일반법인’)은, 정관에서 특정 개인에게 잔여재산을 분배한다고 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정관에서 잔여재산의 분배 대상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해산시점에서 잔여재산의 분배 대상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잔여재산을 수취할 수 있는 자가 존재하게 된다. 즉, 일반법인은 법인이 활동하고 있는 동안에는 잔여재산 청구권자가 존재하지 않지만, 해산시에는 잔여재산의 수령이 가능해진다 즉, 일반법인은 이해관계자가 존재하는 공익법인과 달리 비영리성은 철저하지 않다.

3-2 학교 법인

⑴ 순자산의 취급

학교법인회계기준에서는 재무상태표의 순자산의 부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 기본금이 그 중심이 된다. 학교법인회계기준 제29조에서는 기본금에 대해 "학교법인이 그 제반 활동계획에 따라 필요한 자산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유지해야 할 것으로, 그 사업활동수입 중에서 납입된 금액을 기본금으로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 1 호 기본금: 학교법인이 설립초기에 취득한 고정자산 (법 부칙 제 2 조제 1 항에 규정하는 학교법인 이외의 사립학교 설치자에 대하여는,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회계를 설치할 때 보유하고 있는 고정자산)으로서, 교육용으로 제공되는 것의 가액 또는 새로운 학교 (전문학교 및 각종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다음 호에서 같다)의 설치 또는 이미 설립된 학교의 규모확대 또는 교육의 충실향상을 위해 취득한 고정자산의 가액.
- 2 호 기본금: 학교법인이 새로운 학교의 설치 또는 이미 설립된 학교의 규모 확대 또는 교육의 충실 향상을 위해 미래에 취득하는 고정 자산의 취득에 충당하기 위한 금전 기타 자산의 금액.
- 3 호 기본금: 기금으로서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운영하는 금전 기타 자산의 금액
- 4 호 기본금: 항구적으로 유지해야 자금으로서, 별도로 문부과학대신이 정하는 금액.
(학교법인회계기준 제30조)

학교법인 회계기준의 기본금은 학교법인이 지속적으로 활동을 지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적 기초로서 내부에 유보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학교법인회계기준에서 기본금에 의한 내부유보기능이 중시되는 배경에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사학의 재정기반이 취약한 경우가 많은 반면 사학에 의한 교육서비스의 공급이 필요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재산적 기초로서 기본금을 이용하여 내부유보를 추진함으로써 재원기반을 강화할 필요에 부응하는 것이 출발점이었다고 할수 있다
어쨌든, 공익법인의 순자산이나 주식회사의 자본과 크게 성격을 달리 한다고 할 수 있다.

⑵ 비영리성에 대하여

학교법인은 잉여금의 분배가 금지되는 것은 물론 사립학교법 제30조의 3에서 "잔여재산의 귀속자는 학교법인 기타 교육사업을 행하는 자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고 정해져 있으며, 잔여 재산청구권의 존재는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기부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된다. 한다. 따라서 학교법인은 제도상 비영리조직으로 구분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할 수있다.

3-3 사회복지법인

⑴ 순자산의 취급

사회복지법인 회계기준에서, 순자산의 부는 기본금, 국고보조금등특별적립금 및 기타적립금으로 분류되어있다. 기본금은 ‘사회복지법인이 사업개시에 기부금의 금액을 계상하는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사회복지법인회계기준 제6조 제1항) 기본금은 또한 다음의 3 가지로 세분화되어 있다.

- 제1호 기본금: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및 시설의 설립 및 증축 등을 위해 기본재산 등을 취득해야 할 것으로 지정된 기부금의 액수
- 제2호기본금: 제1호 기본금 자산의 취득 등을 위한 차입금의 원금상환에 충당할 것으로 지정된 기부금의 액수 - 제3호 기본금: 시설의 설립 및 증축 등의 운전자금에 충당하기 위해 수취한 기부금의 액수 (사회복지 법인회계기준의 제정에 따른 회계처리 등에 관한 운용상 취급에 관하여-

한편, 국고보조금등특별적립금은 시설 및 설비의 정비를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수령한 보조금, 조성금 및 교부금 등의 금액이 계상된다.
기타 적립금은 미래의 특정 목적의 비용 또는 손실에 대비하기 위해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사업 활동계산서’의 당기말 이월 활동증감차액에서 적립금으로 적립한 금액이 계상된다. 즉, 사회복지 법인의 순자산은 자산의 조달 원천의 차이가 반영되는 형태로 구분되어 있다. 또한 기본금은 재원으로 수령한 기부금의 금액으로 정의되어 있으며, 그 용도에 따라 분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학교법인 회계기준의 기본금과 그 내용이 다른 것으로 생각된다

(2) 영리성에 관하여
사회복지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는 정관에 잔여재산은 사회복지법인 등의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자에게 귀속시켜야 하며, 또한 그 규정을 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된다. , 따라서 잔여재산의 유무에서 비영리성이 확보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3-4 의료법인

⑴ 순자산의 취급

의료법인 회계기준에서, 재무상태표는 자산, 부채, 순자산으로 구분되며, 재무상태표의 순자산은 출자금, 기금, 적립금 및 평가·환산차액 등으로 구분된다 vii (의료법인 회계기준 제 8 조)
출자금은 해당 의료법인이 지분의 규정이 있는 의료법인인 경우 임직원 등이 출자한 금액이 계상된다.
기금 viii 은 해당 의료법인에 대한 기부금 중 반환 가능성이 있는 금액을 계상한다. 또한 적립금은 당기 이전의 손익을 원천으로 한 순자산액을 그 성격에 따라 명칭을 붙여 계상한다.
기타 ‘유가증권 평가차액’과 ‘이연 헷지손익’과 같이 자산 또는 부채를 시가로 평가할 때의 평가 차액을 당기손익으로 하지 않는 경우의 당해 평가 차액은 평가환산차액 등으로 계상한다. (의료 법인회계기준 제13조 ~ 제16조)

사단의료법인 ix 에서는 기존 출자사원 등의 지분이 있는 의료법인의 설립을 허용했지만, 2007년4월 의료법 개정에 따라 현재는 지분의 정함이 없는 의료법인의 신설만 허용된다. 그리고, 종래부터 존재하는 지분있는 사단의료법인은 경과조치형 의료법인으로서 당분간 존속이 인정되고 있다.

또한 지분의 정함이 없는 사단의료법인은 기금제도를 선택할 수 있다. 즉, 기금은 정기 (출자)사원총회의 의결에 따라 일정의 순자산액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장래에 취소할 수 없는 대체기금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재단 의료법인의 재산의 기부자는 지분을 가지지 않고, 환불도 받을 수 없다.

적립금은 각 회계연도의 당기순이익 또는 당기 순손실의 누계액에서 해당 누계액을 직접 감소액을 차감한 것이 되나, 그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① 설립 등 적립금
② 기금 출연자에 대한 반환에 따라 반환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계상한 대체기금
③ 특별상각준비금과 같이 법인세법 등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회계 의하여 계상된 고정 자산 압축적립금
④ 미래의 특정 목적의 지출에 대비하기 위해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계상된 특정 목적 적립금 (특정 목적적립금을 계상하는 경우 해당 적립금으로 적립하는 금액을 특정목적을 부여한 특정 자산으로서 일반자산과 명확하게 구별해야 한다.)
⑤ 위 각 적립금 이외의 이월 이익 적립금 (의료법인 회계기준 적용상의 유의사항 및 재산 목록, 순자산 변동계산서 및 부속명세서 작성방법에 대한 운용 지침

그래서 순자산의 구분은 법인의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된다.

① 지분의 정함이 있는 사단의료 법인(경과조치형 의료법인) → 출자금·적립금·평가환산차액 등
② 지분의 규정이 없는 사단의료법인으로서 기금제도를 가진 곳 → 기금· 적립금· 평가환산차액등
③ 상기 이외의 의료 법인 → 적립금 · 평가 환산 차액 등
③을 주된 검토 대상으로 하면, 의료법인회계기준의 순자산은 적립금과 평가환산차액으로 구성되며, 당기순이익 또는 당기순손실의 누계액으로 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2) 비영리에 대해

과거에는 지분의 규정이 있는 의료법인을 허용했지만 현재는 경과조치에 의하는 것을 제외하고, 잔여재산의 귀속은 지분이 없는 법인으로 되어 의료법 제54조에서 나타나 있듯이, 잉여금배당도 금지되어 있는 점에서, 현재에는 비영리성에 치중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한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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