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홈택스의'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사업자에게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하고, 신고 편의를 확대해 성실신고를 적극 뒷받침한다고 9일 밝혔다.
모든 사업자에게 잘못 신고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항목 등 신고시 유의사항과 성실신고 점검표를 제공하고 오픈마켓 판매금액 등 업종별 특성에 맞춘 신고 도움자료를 종전보다 확대하여 70만 명의 사업자에게 제공한다.
또한, 신용카드 매출 등 ‘미리채움’ 서비스를 확대하고, 소규모 부동산임대 사업자에게는 원클릭 전자신고를 도입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최근 재해,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직권 또는 신청으로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환급금을 앞당겨 지급하는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박정우 기자 news@seconomy.kr
<저작권자 © 공유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