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지난해 12월 ‘대구광역시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주요 협약내용은 교육청이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을 위한 정책수립 및 예산을 공단에 지원하고, 공단은 근로지원인 배정, 보조공학기기 지원과 사후관리 등을 수행하는 것이다.
협약에 따라, 장애인 지방공무원 및 교원이 편의지원을 신청하면, 공단은 신청한 공무원의 장애 유형 및 등급, 수행업무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근로지원인 및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한다.
장애교원의 경우 수업 전문성 확보 및 효율적인 학생지도를 위하여 2017년부터 이미 기간제 교원을 수업보조인력으로 채용하여 각종 업무를 지원하고 있었으며, 이번 협약으로 보조공학기기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강은희 교육감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장애인공무원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이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강조해온 대구교육이 교육공동체까지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차미혜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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